檢 "라돈 침대 유해하지만 무혐의"...피해자 반발

檢 "라돈 침대 유해하지만 무혐의"...피해자 반발

2020.01.03.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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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진침대 제품에서 발암물질 ’라돈’ 검출
"어떻게 매일 쓰는 침대에"…소비자들 형사 고소
1년 7개월여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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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돼 논란을 빚었던 대진침대와 관련해 검찰이 1년 7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침대를 썼단 이유로 폐암이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매일 쓰는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나왔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폐암과 갑상선암, 피부질환의 위험에 노출됐다며 대진침대 등을 고소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 지금도 피해자들은 언제 암에 걸릴지도 모르고, 현재 암에 걸렸는데 검진을 받지 않아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증거를 없애고, 문제를 덮으려고만 하는 법률을 위반한 사람들을 가려내어 구속 수사해 주셔서….]

그로부터 1년 7개월여 동안 검찰이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무혐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침대 사용과 질병과의 인과관계.

검찰은 '라돈'이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은 맞지만, 침대 사용과 폐암 발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일상 속에서 흡연이나 대기오염 등 폐암을 유발하는 여러 위험 요소에 노출돼 있는 만큼, 라돈 침대가 암을 유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단 겁니다.

또, 갑상선암이나 피부질환의 경우, 세계적으로 연관성이 입증된 연구 결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진침대 등이 '라돈' 방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속인 채 침대를 판매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직무유기 혐의도 사법 처리를 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관계자들과 그 가족들도 침대를 장기간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유해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환경의학 전문의들과 학계, 시민단체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번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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