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오늘 추미애 취임...검찰개혁 전망은?

[뉴있저] 오늘 추미애 취임...검찰개혁 전망은?

2020.01.03. 오후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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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과 앞으로 검찰 개혁 전망에 대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이 정권 들어서 세 번째 법무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과천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은 열렸고 예상했던 대로 검찰 개혁을 맨 앞에 내놓고 강조를 했습니다. 눈여겨보신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김광삼]
일단 취임사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개혁, 검찰. 이런 용어가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한 얘기 중의 하나가 줄탁동시라고요. 알이 깨지기 위해서는 병아리가 안에서 쪼고 밖에서 어미닭이 쪼아줘야 알이 깨진다. 이것은 아마 검찰을 병아리에 비유하고 그리고 검찰개혁은 새로운 세상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세상 나오는 것은 검찰 조직이나 검찰 개개인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국민의 요구가 있고 동시에 깨져서 새로운 검찰이 돼야 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오늘 취임사를 보면 제가 이제까지 봐왔던 법무부 장관의 취임사와는 다르다. 본인이 판사 출신이죠. 판사를 하다가 그냥 법무부 장관 왔다고 한다면 굉장히 딱딱한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5선의 정치인이고 당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도 박수도 유도하고 상당히 농담을 섞어가면서 검찰 개혁 그리고 자신의 카리스마를 보여준 취임식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앵커]
사실 정치인 출신이 아니면 그렇게 자신 있게 검찰을 앞에 놓고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김광삼]
그리고 이제까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법무부하고 협의 그리고 법무부 위주의 검찰과 관련된 일이 워낙 많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검찰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번에 추미애 장관은 오히려 본인이 향후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됐든 아니면 법무행정이 됐건 모든 것을 리드해 가겠다는 자신감을 보인 걸로 보입니다.

[앵커]
개혁이라는 단어를 17번 얘기하고 검찰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15번 했다고 하니까요. 하여튼 방점이 거기에 찍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개 2월에 검찰 정기인사가 있어 왔는데 주요 요직에 검찰 간부들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인사권은 또 어떻게 보면 법무부가 관장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것부터 시작할까요? 어떻습니까?

[김광삼]
저는 제일 추미애 장관의 제1 과제는 검찰개혁, 그중에서도 인사에 방점이 찍힐 거라고 봅니다. 검찰개혁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는데 일단 제도적, 법적으로 완비가 돼야겠죠. 그게 바로 이번 패스트트랙에서 통과된 공수처법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검경수사권 이것이고. 그러면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법무부이기 때문에 이 두 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칙이랄지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일을 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은 법 제도로 완비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 내의 어떤 조직문화랄지 수사관행이랄지 수사방식, 이런 것 자체도 사실은 개혁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 전 장관이 취임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플랜을 마련했었고 그런 규칙이 제정됐죠. 그것에 윤석열 총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찰 자체에서 어떻게 스스로 행동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검찰 인사인데 원래 검사장 인사는 1년에 한 번씩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때 지난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검사장급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직 인사는 1년 정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전의 관행된 기간을 거치지 않고 이번에 전격적으로 인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 인사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청와대나 여당이 검찰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조직처럼 윤석열 사단이라는 그런 검찰의 조직이 검찰 내에 존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찰 인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을 해체하는 것도 하나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는 너의 사단을 잘 구성해서 검찰개혁을 완수해 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김광삼]
그런데 원칙적으로 사단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아요.

[앵커]
누가 붙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광삼]
그렇죠. 용어가 맞지 않고 또 사단을 구성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적폐수사를 하고 국정농단 수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같이 수사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친해졌고 라인이 구성이 된 거거든요. 검찰의 역사도 보면 라인이 구성되면 라인에 줄을 잘 선 사람들은 거의 승진에 있어서 이점을 많이 누렸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사단이 형성이 되면 굉장히 배타적이 되기 때문에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내버려두는 것이 사실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결국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수사라든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맡았던 그 자리의 사람이 바뀌냐, 이게 핵심일 수도 있겠는데요.

[김광삼]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여권이나 청와대도 사퇴를 내심 바랄 거예요. 그런데 임기 2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검찰의 특수부가 축소,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 중앙지검장을 누가 임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앙지검의 특수부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지검장을 만약에 윤석열 총장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그런 검사장이 임명된다거나 아니면 현재 수사진이 어느 정도 수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차장급이나 부장급들을 다 인사이동 배치를 하면 총장이 이전같이 수사를 지휘하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점에서 검찰개혁을 하게 된 주무부처로서의 법무부 장관. 검찰의 어떤 여망을 등에 업고 있는 검찰총장. 두 사람이 뭔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신년회 때는 워낙 우르르 모여 있으니까 인사만 잠깐 했을 것이고 국립현충원에 참배 갔을 때는 시간이 달라서 못 마주쳤다고 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는 검찰총장이 원래 관례상 안 가는 거니까 안 갔다고 치고. 따로 만날까요? 어떤 비공식 의사소통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 추미애 장관의 스타일, 그런 것을 볼 때는 물론 개인적으로 만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인사 관련해서 크게 협의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법 규정에도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관행적으로 항상 법무부에는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이 있어요. 검찰국장하고 사실 검찰총장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인사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인사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법대로 할 가능성이 크고 의견은 들을 수 있지만 과연 그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그건 결과적으로 추 장관의 몫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죠. 검찰국장이 검찰 인사와 검찰 예산 담당이니까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끝나면 장관한테 갔다가 이렇게 협의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도장 찍었을 텐데 이번에는 뭔가 달라질 것인가. 수술하는 얘기를 추미애 장관이 예로 드니까 진짜 날을 가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수술하려면 한 번 찌르지 않고 한 번에 쫙...

[김광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제가 볼 때는 검찰에 직격탄을 날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직격탄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하명수사랄지 유재수 전 국장 감찰무마, 그런 수사에 대해서 칼을 여러 번 쓰고 명의는 한 번에 다 환부를 도려내는데, 그 말 자체는 너무 검찰이 일종에 너무 나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사실 적재적소에서 한 번에 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피로감을 주고 있고 저것은 검찰로서 맞지 않다. 검찰이 일종의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그런 비유적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의 실장 밑에서 부실장 하던 사람이 바로 이때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참고인 조사이기는 합니다마는. 청와대 사람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울산시 시장으로 출마해서 시장이 된 사람들의 캠프를 연결시켜준 혐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너무 공교롭게 같은 시점이어서.

[김광삼]
그런데 저는 시점이 의도적으로 추 장관이 취임한 시점을 택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추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검사 인사 등이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내용 자체가 이미 검찰에서 확보한 자료에 있었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이 추미애 의원을 고발했거든요, 선거 개입으로. 그래서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시점을 일부러 맞춘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 되는 것이 과연 선거에 개입했느냐, 그것도 청와대가 개입했느냐인데 검찰의 입장은 아니, 결국 송철호 시장을 단수공천했거든요. 전략공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이 관여됐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추미애 장관의 측근이었던 부실장, 그리고 부실장이 송철호 시장과 만났다는 그런 메모,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런 것이 있고 또 그 이후에 6.13 지방선거를 하면서 송철호 시장의 정무특보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당의 역할이 있었느냐. 그러면 당의 역할이면 당대표가 관여가 되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난번 조 전 장관 조사하듯이 추미애 장관을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앵커]
어려울 것이다.

[김광삼]
저는 볼 때 서면조사 정도. 물론 수사를 하는데 너무 명확한 증거가 나타난다고 하면 사실은 소환조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검찰으로서도 부담이 굉장히 크고 그렇게 되면 현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마다 조사를 해서 낙마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명백한 증거가 아니면 서면조사나 그런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수사는 하기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언론보도만 갖고는 애매하고 제목 잡은 게 조금 뭔가 프레임을 짜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대표실 부실장이었기 때문에 부른 것인지, 아니면 내려가서 울산에서 정무특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을 제일 잘 아니까 부른 것인지.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삼]
그건 다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원래 지금 언론에 나온 이야기는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을 소개시켜서 공약도 만들게 해 주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관여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건 별도로 하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 아닌가 싶은데. 그건 검찰에서는 과연 이게 선거 개입 정도의 범죄행위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단지 공약을 수립하고 하는 데 도움을 줬고 나중에 우연한 기회에 비서실을 그만두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정무특보로 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건 조사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하군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김광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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