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위반' 한국당 의원...피선거권 박탈 위기

'국회법 위반' 한국당 의원...피선거권 박탈 위기

2020.01.02. 오후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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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 피선거권 박탈 위기
총선 당선 이후 재판 결과 따라 의원직 상실 위기
’국회법 위반’ 한국당 측, 공천 놓고 고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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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더기로 기소된 한국당 의원들 대부분에게 국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만큼, 재판 결과에 정치적 명운을 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물론,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들에게 모두 적용된 혐의 가운데 하나가 국회법 위반입니다.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판하는 간이 절차인 '약식 기소'로 처분한 의원들 대부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국회 회의 방해 등 국회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당장 오는 4월로 예정된 총선 전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혐의로 현역 의원 20여 명이 기소된 한국당 측이 총선 공천을 놓고 고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검찰 역시 이런 상황을 고려해, 기소 시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 총선이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정당 공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가능한 서둘러 기소했다는 겁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이른바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전격 기소한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왜 처리했느냐는 비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 행사를 예고한 것과도 전혀 무관하다며,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고 수사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며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다고 거듭 해명했지만, 현역 의원 무더기 기소로 파장이 큰 만큼 관련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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