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호 "송병기 수첩에서 '조국' 이름 봤다"

임동호 "송병기 수첩에서 '조국' 이름 봤다"

2019.12.31. 오전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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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 의혹' 수사 분수령
"송병기수첩에 조국 이름"
송병기 오늘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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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다뤄볼 내용은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어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동시에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먼저 검찰에 출석한 두 사람의 얘기 차례로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임동호 / 前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말씀드렸지만 한병도라는 얘기도 없었고, 조국 얘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동호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기현 / 前 울산시장 : (이 사건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무너뜨리고 선거 제도를 짓밟은 폭거이고 선거 테러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반드시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앵커]
임동호 전 최고위원 또 김기현 전 시장. 두 사람 모두 당적은 서로 다른데요. 참고인으로 세 번째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승재현]
사실 두 사람 다 지금 선거 관련해서 피해자. 왜냐하면 지금 송철호 시장이 단수공천이 되기 전에 유력한 후보자였고 당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임동호 전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역시 같이 후보였기 때문에 지금 참고인으로 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자기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자기 쪽에서 알 수 있는 내용,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임동호 최고위원도 물론 앞뒤에 말이 조금 달라졌지만 분명히 그에 대한 피해자의 어떤 부분도 있는 거고 당연히 김기현 전 울산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해자적인, 울산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것이 이러한 청와대의 선거개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세 차례 소환해서 진술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송병기 부시장이 만든 업무수첩에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광삼]
구체적으로 나오고는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은 하명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에 이미 보도된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 업무수첩에 조 전 장관의 이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하명수사 관련해서 물론 백원우 전 비서관이 그 첩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민정라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수석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조 장관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면 민정수석실에서도 나에게 전화가 왔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다 부인을 했죠. 그래서 나에게 제안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왜 민정수석실에서 나한테 전화했는지. 만약 온다고 하면 정무수석실에서 전화가 와야 하는데.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조 전 장관의 이름이 업무수첩에 적혀 있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 건지 그건 우리가 추론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명수사 전달한 과정도 민정수석실이고요. 그다음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관련해서 어떤 전화가 왔다는 것도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아마 그와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아니면 조 전 장관을 통해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그 당시에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해 볼 수는 있죠.

[승재현]
그리고 어제 마지막 마치고 난 다음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물론 이것도 확인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수첩에 나와 있는, 저 송병기 수첩, 메모가 될지 수첩이 될지 업무일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중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진 내용 이외의 다른 자리의 제안도 거기에 적혀 있었다고 나오다 보니까 과연 조국 전 장관이, 분명히 그 워딩은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조국 전 장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카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주어가 조국 전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혹시 다른 자리의 제안을 조국 전 장관을 통해서 했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건 수첩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냥 추론할 따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 대목이고 지금 조국 전 장관이 개입됐다는 말은 그냥 단어만 나와 있는 것이지 어떠한 사실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조 전 장관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움직일 카드를 갖고 있다고 했던 발언이 송병기 울산 부시장의 수첩에 나와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조 전 장관은 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되는 겁니까?

[승재현]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는 한병도 정무수석은 공범자로 적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송병기 전 부시장, 지금 부시장이죠.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나와 있지만 그 윗선은 아직까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점은 발견된 거죠. 혐의점은 발견되고 저희들이 수사를 할 때는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둔 주관적 혐의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이 분명히 개입됐다고 본다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형법상의 뇌물 형태로 갈지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은 6개월이라는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그 메모가 발견된 게 2017년 11월 9일자 메모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미 공소시효는 지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가기는 조금 부족하지만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의 입장에서도 바라보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또 10년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임동호 부시장 측에서 바라볼지 아니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서 바라볼지 둘을 공범자로 바라볼지에 따라서 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고 시효가 여전히 유지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앞서서 한병도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공범으로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수첩에는 한병도 전 수석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김광삼]
일단 수첩에는 한병도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한병도 전 수석은 정무수석이었잖아요. 그런데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한겨레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한병도 전 수석이 공공기관장이나 아니면 다른 자리를 제안했다는 거잖아요, 오사카 총영사.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인사와 관련된 비서관이 전화를 해서 어떤 자리를 가고 싶냐 이런 식으로 제의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결국 그것들이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전화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나중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사담이고 아는 친한 사람끼리 친구처럼 모여서 자신이 오사카 총영사가 어떠냐는 식으로 제안을 했다, 이런 취지의 말로 번복은 했어요.

했지만 임동호 최고위원이 정말 검찰에 가서 똑같이 번복을 하면서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건지. 그런데 만약에 전화가 왔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한다면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임동호 최고위원이 그런 적이 없다고 검찰에서도 부인을 했다고 하면 검찰에서 또 다른 제3자의 진술이랄지 아니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한병도 전 수석이 전화를 해서 어떤 선거개입에 관여한 그런 정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로 적시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임동호 최고위원이 부인을 해 버리면 한병도 전 수석이 관여한 게 전혀 없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 적시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면 무언가 검찰에는 한병도 전 수석이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임 전 최고위원이 귀국하면서 한병도 전 수석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광삼]
그래서 그 의미가 무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병도 전 수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내가 언론에 인터뷰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병도 전 수석과 정말 그런 통화를 했는데 자신의 이름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밖에 알 수 없겠죠.

[승재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 측의 진술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의 일이 그렇게 쉬운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담 장소에 가더라도 저렇게 무거운 얘기를 함부로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바라보면 인사비서관실에서 전화를 해서 어느 자리에 가고 싶냐고 묻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정되고 난 다음에 확인하는 거지 가는 자리를 확인하는 건 제가 알고 있기로 청와대의 인사비서관실은 그렇게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종석 비서실장 측이나 한병도 정무수석 측 둘 다 임동호 최고위원과 그렇게 호형호제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그 지역에서 식사를 한 것이지 거기에서 그렇게 무겁고 문제될 수 있는 이야기를 과연 했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도 제가 봤을 때 확인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야 될 대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관련된 내용 가운데 지금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수첩이 상당히 논란의 중점에 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동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송병기 부시장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썼는지 묻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김광삼]
일단 업무수첩 보면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용서받지 못할 자. 그것도 VIP, 청와대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대통령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악의적으로 자기를 공천에서 배제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송병기 전 부시장이 일부러 업무수첩에 쓴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송병기 전 부시장한테 묻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업무수첩이냐, 메모지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 검찰이 처음 하명수사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제보를 이첩받아서 울산지방경찰청까지 최종적으로 간 걸로 그 부분을 수사를 했는데 사실은 송병기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 메모지가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부터 검찰의 수사 방향이 청와대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업무수첩에 보면 청와대와 관련해서 공약 같은 걸 협의한 내용이랄지 아니면 송철호 시장과 경쟁 관계에 있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제거한다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안부랄지 환경부에서 또 나와서 선거 시점에 그런 것들이 수첩을 통해서 다 드러난 거죠. 그래서 검찰의 어떤 수사 방향이 사실은 단순한 하명수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방향을 전환시키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송병기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사실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랄지 그런 것들이 방향을 가지고 움직인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수사과정 속에서도 그렇고 또 영장심사를 오늘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재판을 할 때도 업무수첩의 진실성, 신빙성이 가장 많이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신빙성이 다퉈질 부분을 언급한 게 임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거기 수첩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좀 그런데 믿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승재현]
사실 수첩을 저희들이 바라볼 때 세 가지 정도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업무일지라고 해서 매일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는 315조에 따라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수첩 같은 것들, 업무수첩 관련된. 안종범 수석의 업무수첩을 보면 첫 번째 직접 드러난 말. 그것까지는 증거능력이 있는데 만약에 VIP가 누구에게 들어서 다시 안종범 수석이 적은 재전문 기록을 한 수첩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수첩 자체가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수첩이 기계적, 반복적으로 작성됐는지. 두 번째,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직접 사람들로부터 바로 들어서 기재를 한 건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들은 내용이 기재됐는지를 다 하나하나 따져서 증거능력을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직접 듣는 것하고 누가 얘기한 것을 전해 들은 것과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승재현]
제가 앵커님한테 직접 들으면 그걸 수첩에 적으면 증거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승민 앵커님이 우리 앵커님에게 전해서 내가 이승민 앵커한테 들었더라라고 해가지고 그걸 받아적으면 그건 재전문 기록을 기재한 수첩이라서 증거능력이 없어집니다.

[앵커]
그래요? 제가 이승민 앵커가 뭐라고 얘기했다, 얘기하면 이건 증거능력이 없다 이거죠?

[승재현]
네.

[앵커]
하나하나 따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승재현]
그 내용이 지금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야 수사기관들이 밝혀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 내 생각을 적은 것이고 내 아이디어를 적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잠시 뒤 10시 30분부터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데 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도 이 수첩이 영향을 미칠까요?

[김광삼]
당연히 미치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증거고 그다음에 송병기 부시장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다 자기가 이렇게 메모지 형식으로 적은 것이다, 그래서 사실과 다르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앵커]
소문을 듣고 정리한 거다.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메모지 하나만 가지고 증거로 쓰면 메모지가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메모지에 어떤 날 누구를 만났다, 청와대에 가서 공약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 날짜가 메모지에 적혀 있고 그 날짜에 실제적으로 청와대에 간 사실이 맞게 되면 이 메모지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메모지 하나만 증거로 제출한 것이 아니고 메모지에 맞는 다른 증거가 있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이걸 같이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신빙성이랄지 이런 걸 여러 가지 보면 죄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볼 것이고 중요한 건 그거죠. 송병기 전 부시장이 하명수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청와대와 공약을 같이 협의한 부분, 그다음에 임동호랄지 경쟁자를 제거하는 부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이번 검찰수사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송병기 부시장이 직간접적으로 여기에 다 관여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떤 역할을 적극적으로 한 것인지. 과연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러한 개입이었는지. 그런데 이 부분이 오늘 영장심사에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기자회견도 하면서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영장심사를 받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은 민간인이다, 민간인 신분이다 이런 것을 강조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승재현]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선거개입을 하면 6개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약간 형법적인 이야기를 하면 송병기 울산부시장은 그 당시에 민간인이었지만 그 민간인이 공무원과 같이 공동 가공의 의사, 공동 가공의 사실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면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공동정범자가 되고 공동정범자가 되면 공무원은 아까 제가 10년이라고 옛날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그때는 10년으로 확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송병기 부시장은 민간인이지만 그 한병도 청와대뿐만 아니라 울산시 공무원들과 같이 공동정범으로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송병기 부시장은 그 공무원들이 저지른 범죄와 공동정범이 되면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10년으로 늘어난 그 과정 속에서 공무원 범죄에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송병기 부시장의 입장에서는 민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절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을 것이고.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송병기 부시장은 그냥 이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하나의 가늠자 역할밖에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구속이 되면 윗선으로 올라가는 수사에 추동력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구속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조범동 사건에서 제일 처음에 조범동 밑에 있는 사람에 영장을 쳤을 때 가담의 정도, 가담의 경위, 가담의 방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굳이 영장 발부할 필요 없다 이렇게 영장 기각되고 난 다음에 조범동으로 올라가서 조범동 영장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송병기는 민간인이 공무원 범죄에 부화뇌동해서 범죄를 저지른 같은 공범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장이 기각된다 할지라도 당연히 거기에 직접 가담한 공무원들. 그게 BH가 될지 아니면 울산시 공무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다시 영장이 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한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 백원우 민정비서관뿐만 아니라 여러 갈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다음 수사에서 다음 단계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민간인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어쨌든 공무원들과 함께 공모를 했다고 하면 공소시효가 자동적으로 10년으로 연장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이번 구속 여부에 따라서 또 수사가 얼마만큼 확대될지도 지켜봐야 될 텐데 지금 조 전 장관의 이름도 어차피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목이 되는데 지금 조 전 장관이 지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검찰이 새해 선물로 자신에게 기소를 안겨줄 것이고 언론은 공소장에 기초해서 매도할 것이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나요?

[김광삼]
본인 입장은 영장이 기각돼서 비교적 굉장히 어려움을 일단 극복을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조 전 장관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세 갈래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이뤄지는 감찰무마 수사.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 관련된 가족 비리.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명수사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런데 하명수사는 어차피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오늘 송병기 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갈림길이 될 것이고. 지금 거의 수사가 마무리된 게 동부지검의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무마하고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비리 수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월 초 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은 기소가 될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새해에는 내년 초에 아마 기소가 될 것이고 그러면 나는 또다시 법정에 가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투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기소가 되면 공소장이 나오거든요. 그럼 공소장의 내용에는 조 전 장관의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자세히 기재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언론들이 굉장히 나에 대해서 공격을 할 것이고 일종의 허위로 나를 가지고 도덕적이랄지 이런 면에 있어서 추악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그걸 미리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송병기 울산 부시장은 잠시 뒤에 영장심사를 받게 됩니다. 관련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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