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강정 거짓 주문' 가해자, 업무 방해 피소

'닭강정 거짓 주문' 가해자, 업무 방해 피소

2019.12.26.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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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강정 거짓 주문' 가해자, 업무 방해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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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왕따 피해자를 괴롭히려고 닭강정을 33만 원어치나 주문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닭강정 업소 업주가 허위 주문한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오늘 닭강정 업주가 20대 주문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 성남시에서 닭강정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는 어제(24일) 한 가정집에 33만 원어치 닭강정 주문을 받고 배달하러 갔는데, 자신 아들을 괴롭히려고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며 인터넷에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황이 없어 일단 결제했지만, 이후에 스스로 카드 결제를 취소했고, 대신 거짓 주문자들을 영업 방해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짓 주문을 한 사람들은 20대 2명으로, 피해자 부모는 이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아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하고, 학교 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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