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괴롭히려" 닭강정 30인분 거짓 주문...처벌 수위는?

"왕따 괴롭히려" 닭강정 30인분 거짓 주문...처벌 수위는?

2019.12.26. 오후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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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따돌림 가해자가 피해자 집에, 그것도 피해자인 척 닭강정 33만 원어치나 배달시켰다는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처벌이 가능한지 짚어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닭강정 33만 원어치, 30인분 주문 내용이 담긴 영수증이 공개됐습니다.

아드님이 시켰다고 해달라는 문구와 구체적인 아들 이름까지 요청 사항에 적혀 있었습니다.

업체 사장이 어머니에게 들은 사건 내용을 정리하면요.

안 시켰다던 어머니, 주문서를 보여드리자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스무 살 아들과 고교 시절부터 알던 21살, 24살 청년들로 의심된다는 건데요.

얼마 전 아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만들어서 3백여만 원을 뜯어간 일도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집 주소를 알고 있다는 '협박용'으로 닭강정을 주문한 것 같다는 겁니다.

업주는 피해자 어머니가 매장에 피해를 줄 수 없다며 전액 결제를 했고, 대신 먹을 사람이 없으니 세 상자를 빼고는 가져가 달라고 했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업주는 카드 결제를 취소했습니다.

어머님에게 돈을 받지 않는 대신 이 주문자들을 벌주기로 했습니다.

고소 뜻을 내비친 건데요.

이 경우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전 주폭이라는 말이 유행했죠, 가게에서 행패를 부렸을 때 많이 적용되는 법 조항인데요.

그 경우는 물리적 힘에 의한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거고, 이번에는 상대방을 거짓으로 속인 거니까 '위계'에 해당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여기 사기죄 적용 또한 검토할 부분입니다.

[노영희 / 변호사 : 거짓 정보를 주면서 닭튀김을 만들게 하고 강정을 만들게 하고 주문 배달까지 시켰던 상황 자체가 현실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게 주인이 전화로 정말 당신들이 정말 시킨 게 맞느냐….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런 이유로 반드시 먹어야 하니 걱정하지 말고 배달해 달라고 했다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학교폭력 피해자는 신체적 손상은 회복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학교 졸업 뒤 성인까지도 이어지는 괴롭힘에 대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분노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닭강정 사장님의 선행에 박수를 보낸 네티즌들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포함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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