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인과 초음파 건보 확대...뇌 MRI는 후퇴

내년부터 부인과 초음파 건보 확대...뇌 MRI는 후퇴

2019.12.23. 오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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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여성 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확대
환자 부담 절반 이하…연간 7백만 명 혜택
단순 두통·어지럼증 뇌 MRI 본인 부담금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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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검사 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뇌 MRI를 촬영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80%로 지금보다 두 배 정도 높아집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전면 확대됩니다.

가임기 여성의 자궁근종 등을 검사하기 위한 기본적 검사지만 지금까지는 암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습니다.

여성 생식기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연간 약 7백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 그간 전액 환자가 부담하던 의료비가 절반 이하로 절감되고 약 3천3백억 원 규모의 비급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뇌 자기공명영상 MRI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지금의 30~60%에서 80%로 올라갑니다.

작년 10월부터 뇌 MRI 검사에도 보장성이 확대됐지만, 예상보다 이용량이 60%나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뇌 MRI 검사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보면 후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증 아토피 환자의 치료비 부담은 줄어듭니다.

내년 1월부터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가 새로 건강보험에 적용돼 환자의 1년 투약비용이 2천6백만 원에서 580만 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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