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두개골 골절 신생아 사건' 청원 답변..."환자 보호하는 장치 마련"

靑, '두개골 골절 신생아 사건' 청원 답변..."환자 보호하는 장치 마련"

2019.12.23. 오후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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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두개골 골절 신생아 사건' 청원 답변..."환자 보호하는 장치 마련"
사진 = 대한민국 청와대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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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해 논란이 된 이른바 '두개골 골절 신생아 사건' 관련 국민 청원에 청와대가 답했다.

지난 19일 청와대는 두개골 골절 신생아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피해 신생아 아버지의 청원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답변을 공개했다.

박 장관은 먼저 사건 경위에 관해 설명하며 CCTV 영상 검토 과정에서 담당 간호사의 명백한 학대 정황을 확인했으며, 본사건 외에도 해당 간호사의 학대를 받은 신생아를 추가로 확인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간호사에 대해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 등의 사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되어 현재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사건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하며 "정부는 다시는 의료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및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과 관련한 정책들을 꼼꼼하게 챙기겠다"라며 "환자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를 언급하며 "이번 사건은 수사를 통하여 아동학대로 인해 중상해에 이르렀다고 인정될 경우, 간호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고 의료기관은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므로 해당 간호사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가해 간호사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명령과 함께 최대 10년 이하의 의료기관 취업 제한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 아동학대 관련 공익광고 및 캠페인, 신생아실 업무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표준 업무 매뉴얼 마련 및 보급, 의료인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세웠다.

끝으로 박 장관은 "그 누구도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더 이상 아동학대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의료기록 정밀분석 및 의학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해자의 학대 행위로 인한 피해 아기의 두개절 골절 및 뇌출혈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등 보다 심층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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