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검찰의 자가당착...고래 DNA 검사는 무의미?

[팩트와이] 검찰의 자가당착...고래 DNA 검사는 무의미?

2019.12.23. 오전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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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의 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3년 전 울산에서 있었던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나옵니다.

검찰은 최근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불법 포획한 혐의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업자에게 돌려준 과거 판단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YTN이 새로운 자료들을 확보해, 검찰 주장을 검증했더니, 모순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팩트와이,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포획 혐의가 짙은 고래고기를 업자에게 돌려준 검찰.

울산 검찰 출신 변호사가 업자를 변호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과학적 증거가 부족해서 돌려준 건 당연했다고 해명합니다.

▲ 고래고기 DNA 검사는 무의미?

해양수산부 산하 고래연구센터는 합법적으로 유통 가능한 고래고기의 DNA 정보를 수집합니다.

검찰은 센터가 확보한 고래고기 DNA가 전체의 63%에 불과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DNA 정보는 피의자의 진술, 사건 정황 등과 함께, 고래고기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고래 불법 포획 주요 판결을 분석했더니, 여러 재판에서 DNA 분석 자료는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약골 / 해양환경단체 대표 : 검찰이 돌려준 행위에 대한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래연구센터의 감정 결과가 하나의 유죄로 법정에서 계속 인정돼왔단 말이죠.]

▲ '무용지물' DNA 검사, 이후로는 안 했다?

2016년 4월 울산 고래고기 사건 이후 고래연구센터에 의뢰된 DNA 검사를 전수조사했습니다.

해마다 적게는 6건에서 많게는 20건 넘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 중엔 고래연구센터 DNA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울산지검의 지휘를 받는 울산해경의 의뢰도 매년 포함돼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던 DNA 검사를 수사기법으로 계속 썼다면, 자가당착입니다.

▲ 고래고기 21톤은 30억 원 아니다?

[변동기 / 당시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 (2018년 6월) : 밍크고래고기 21톤을 경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포경업자들에게 반환하여 약 30억가량으로 추정되는 이익을 얻도록 하고…]

하지만 검찰은 2016년 6월 수협에서 판매된 1kg에 2만 원을 근거로 총 4억7천만 원이라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고래고기의 값은 신선도와 고기의 질, 유통 시점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2016년 한해 울산수협 위탁판매 중·도매 가격은 1kg에 최저 2만 원, 최고 7만 원입니다.

최고가를 적용해, 유통 마진을 더한 시가로 계산하면 21톤에 30억 원이라는 가격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고래고기 상인 : (시가는 도매가의) 2배 가까이 뛰죠. 해체하는 데 해체비 들어가고, 냉동실 사용료 내야 하고, 냉동실 항구에서 집(식당)으로 갖고 오려면 운임이 들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 돌려준 고래고기 가격을 낮춰잡는다고 해서, 전관 변호사에 대한 특혜 의혹과 검찰의 자의적 법 적용이라는 사건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인턴기자 김미화[3gracepea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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