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호사시험 5번 낙방...다른 로스쿨 가도 응시 불가"

법원 "변호사시험 5번 낙방...다른 로스쿨 가도 응시 불가"

2019.12.22.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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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학위를 취득한 뒤 5년 동안 변호사시험에 5차례 불합격했다면 다른 로스쿨에 입학해도 응시 기회를 새로 얻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로스쿨 학생 이 모 씨가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A 대학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현행법상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응시한 5차례 시험에서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이 씨는 더는 시험을 볼 수 없게 되자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 B 대학 로스쿨에 입학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현행법에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이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석사학위 재취득 시 재응시를 허용하지 않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응시를 허용하면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이 씨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사법시험 제도가 과다한 응시생을 장기간 시험에 빠져 있게 하는 폐해를 낳았다며 로스쿨 제도가 응시 기회 제한조항을 둔 것은 이런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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