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알몸남' 1심 이어 항소심도 집행 유예

'동덕여대 알몸남' 1심 이어 항소심도 집행 유예

2019.12.19. 오후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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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 강의실 등에서 나체 상태로 음란 행위를 한 뒤, SNS에 영상을 올린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음란물 유출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박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가벼운 게 아닌지 생각이 들지만, 앞선 재판부의 재량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행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의 집행 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덕여대 강의실과 복도에 무단 침입해 알몸상태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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