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성폭행' 한샘 前 직원 2심 집행유예로 석방

'신입사원 성폭행' 한샘 前 직원 2심 집행유예로 석방

2019.12.19. 오전 11: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가구업체 한샘의 전 직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32살 박 모 씨의 항소심에서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번의 잘못은 있었지만,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7년 1월 한샘 신입사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인터넷에 폭로 글을 올렸고, 회사 측이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까지 알려져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