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각장애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 거부는 차별"

인권위 "청각장애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 거부는 차별"

2019.12.18. 오전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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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 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한 충북의 한 관광시설에 관련 규정을 바꾸고 직원들에게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미숙하거나 안전사고 가능성이 크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5월 청각장애 2급인 A 씨 부부는 해당 시설에서 1인용 카트 놀이기구를 타려 했다가 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하자 진정을 냈습니다.

해당 시설 측은 A 씨 부부가 충돌을 막기 위한 음성 방송을 들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카트 조작이 간단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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