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소장 변경 불허' 정경심 재판부 고발

시민단체, '공소장 변경 불허' 정경심 재판부 고발

2019.12.13. 오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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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재판부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정 교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송인권 부장판사가 처음부터 '무죄 결론'을 내리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변경하려는 주요 공소 사실이 기존 공소사실과 크게 달라 같은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일자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재판부가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했을 뿐이라며, 합리적인 비판을 넘어 이념적 편향성 등을 말하는 건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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