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아내, 대법원 판결 뒤 억울함 토로

'곰탕집 성추행' 아내, 대법원 판결 뒤 억울함 토로

2019.12.13. 오전 00:3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의 부인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가 확정된 A 씨의 부인은 어제 오후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이제 더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영상자료도 모두 무시된 채 '일관된 진술' 하나에 남편은 평생 강제추행이라는 전과 기록을 달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 씨의 부인은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렸고,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사연이 올라가 33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