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이 국과수 자료 안 줘"...또 검경갈등?

검찰 "경찰이 국과수 자료 안 줘"...또 검경갈등?

2019.12.12. 오전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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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화성 8차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진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챙기기로 했는데요.

먼저 어제 검찰이 발표한 내용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황성연 / 수원지검 공보관]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앵커]
검찰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셨는데요. 화성 8차 사건의 억울한 피해자로 알려져 있는 윤 모 씨 측에서 직접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청하면서 이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최단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 관해서는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직접 재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검찰이 직접 조사를 하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 어제 저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당시에 8차 사건에서의 진범이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왔던 윤 씨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청을 했다.

그 이유가 과거에 강압수사, 즉 경찰의 강압수사가 핵심 쟁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청했고 이것이 검찰의 직접 수사가 되게 된 원인이다라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보도에 따르면 그 당시에 8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8차 사건에서 윤 모 씨가 진범으로 확인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의 어떤 방사성 동위원소와 관련된 결과 내용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최근에 8차 사건에 대한 수사 문건을 검토하다가 국과수 조사 결과에서도 조작 흔적을 발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경찰의 강압수사뿐만 아니라 중요한 증거였던 국과수 조사 결과에서도 조작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단서를 확보하고 직접 조사에 나서게 됐던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즉 두 가지의 이유가 이번에 검찰의 직접 수사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도 화성 8차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사 결과,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과수의 분석 결과도 조작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정황도 발견했다고 하는 거고 경찰의 수사 과정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김성훈]
사실 이 사건에 관한 재심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진범이 이춘재로 밝혀진 내용들이 벌써 몇 달이 되었죠.

그런데 여전히 관련돼서 왜 그러면 당시에 어떤 조작이 가해졌고 조작을 지휘하고 결정한 사람이 누구였으며 어떤 방식으로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이후에 별로 규명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피해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윤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재심 청구를 한 상황이고요.

재심 결정이 개시가 되게 된다면 이 재심 재판에 있어서는 경찰에서 관련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 화성 사건에 대한 재조사 내용들이 미진하다라고 본 부분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당시 피해자이자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윤 모 씨가 관련돼서 검찰 쪽에 직접적인 수사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여러 가지 논란이 검찰과 경찰 사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미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과오를 마주할 것을 각오하고 화성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는 와중에 검찰에서 또 이것을 직접 수사한다고 하는 그런 논란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경 간에 갈등이 더 불거지는 것 아니냐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 스스로 자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이 끼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최단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경찰과 검찰에서의 검경수사 갈등과 관련된 것이 크게 두 가지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시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왜 지금 검찰이 직접 수사를 발표했는가.

경찰이 이미 재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직접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검경수사와 관련돼서 최근 국회와 관련돼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시점과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검찰이 이춘재를 이감을 했습니다. 수원구치소로 이감했는데 이 이감과 관련돼서도 경찰에 사전 고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재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일에도 오후에 가서 이춘재를 조사를 하려고 가봤더니 이미 이감이 됐더라. 그런데 경찰은 검찰로부터 어떠한 사전 고지도 받지 않았다.

결국은 이것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려는 것이고 검경과 관련돼서 수사권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우리가 수사하고 있는 것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은 범위가 다르다.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사전에 고지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이제는 이감을 했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면 사전적으로 조율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검경 수사권 갈등과 관련돼서도 이 부분은 우리가 재심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지 검경 수사권 갈등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춘재의 이감 문제라든가 그리고 화성 8차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문제,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단순히 검경 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는데 검찰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는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김성훈]
그게 사실 지금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경찰이 하는 모든 수사도 검찰이 지휘하게 돼 있고요.

경찰의 수사 내용을 계속 검찰한테 보고하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 내용을 보고받은 다음에 이 부분을 직접 수사해야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조정권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일 것이고요.

다만 이것 관련해서는 당시에 적극적인 증거 은폐를 통해서 굉장히 중대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피의자를 바꿨다.

소위 말해서 용의자를 바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각 기관의 흑역사를 파헤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이 부분으로 자신들의 손으로 자정해서 하는 것과 또 검찰이 이것을 밝혀내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로서도 지난 수개월 동안 나름 열심히 수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다시 검찰 손으로 넘어가서 재단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국민들이 원하는 건 검찰이나 경찰 중에 누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경찰이 관여를 했든 검찰이 관여를 했든 당시에 사건이 조작이 됐고 증거가 조작됐다면 사실 검찰과 경찰의 공모와 공범을 통해서 가능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과 경찰의 역할과 갈등을 떠나서 성실하게 관련된 내용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모두가 바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책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찰은 8차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수사관들을 입건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검찰이 지금 8차 사건에 대해서 직접 조사에 나서는데 과연 실효가 있겠느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최단비]
그러니까 전담조사팀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8차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그 얘기는 지금 이춘재를 진범으로 정하고 이춘재를 그러면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처벌할 수가 있냐 이 얘기인데요.

지금 검찰의 전담수사팀은 이춘재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심 결정과 관련돼서 과연 이춘재가 이 사건의 진범이냐, 진범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와 관련된 판결에 중요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재심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심 결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조사팀은 과연 이춘재가 이 사건의 진범이냐. 즉 윤 씨가 진범이 아닌 다른 명확한 증거가 있는가. 그리고 또다시 다른 재심을 시작하기 위한 근거 중 하나가 그 당시에 수사 절차와 관련되어서 위법이 있으면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압수사, 혹은 국과수와 관련된 자료에 잘못된 점이 있는가.

그것과 관련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수사팀이라든지 국과수 관련자들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라서 이 실효성은 이춘재를 처벌할 수 있는 실효성이라기보다는 윤 씨가 그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가 즉 재심 결정과 관련된 조사에서의 실효성을 보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검찰은 재심 청구를 받은 재판부의 재심 청구 의견을 검찰에 요구를 했고 검찰은 이달 안으로 조사를 거쳐서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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