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오늘 대법원서 결론

'곰탕집 성추행 사건' 오늘 대법원서 결론

2019.12.12. 오전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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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여부와 법원의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이후 A 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의 적정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지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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