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정 비리' 내부고발자 2심 선고유예 감형

'전자법정 비리' 내부고발자 2심 선고유예 감형

2019.12.11. 오후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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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과 관련한 행정처 직원들과 업자들의 비리에 가담했지만 이후 언론 등에 제보한 고발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비 공급업체 직원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공범이긴 하지만 그렇기에 내부 고발자가 돼 이 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났다며, 사회가 이런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야 더 깨끗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찰비리 사건의 주범들에 대해서도 일부 감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액의 뇌물을 받아 공무원 직무의 신뢰를 훼손한 죄책이 무겁지만, 법원의 전산 분야 공무원으로서 재판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직 공무원에 적용하는 형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 공무원 출신인 남 모 씨는 지난 2007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법원의 실물화상기 등 총 400억 원대 사업을 따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현직 행정처 공무원들과 공모가 있었다고 보고 남 씨와 행정처 공무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행정처 공무원들은 남 씨 회사가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6억 9천만 원에 이르는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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