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통과에 故 김민식 군 부모 눈물 "하늘에서 아이들 지켜줘"

'민식이법' 통과에 故 김민식 군 부모 눈물 "하늘에서 아이들 지켜줘"

2019.12.10. 오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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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故(고) 김민식(9)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민식 군의 부모는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법안 통과 모습을 눈물로 지켜봤다.

'민식이법' 통과 이후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취재진과 만나 "여기까지 정말 힘들게 왔다. 처음에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김 씨는 "결과적으로 민식이의 이름을 따서 법안을 발의했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앞으로도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에 대해선 "국회의 사정을 모르는 일반 시민으로서 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원들을 만나 부탁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또 민식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김 씨는 "민식이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울 것 같다"라며 어렵게 말을 이어갔다. 민식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도 눈물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김 씨는 "민식아, 너를 다시 못 보는 아픔에서 엄마, 아빠가 평생 헤어나올 순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을 거야.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른 아이들 지켜줘. 우리 착한 민식이 고맙고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라고 울먹이면서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즉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과속방지턱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를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민식 군이 사망한 이후 10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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