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사건] 성범죄 연예인, 엇갈린 판결...뭐가 다른가?

[더뉴스-더사건] 성범죄 연예인, 엇갈린 판결...뭐가 다른가?

2019.12.10. 오후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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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공정식 / 경기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성범죄 선고가 나왔는데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유명인들의 성범죄 판결 결과와 그 심리에 대해서 범죄심리학자의 사건 추적, 더사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 15년이 넘는 수감생활을 한 뒤 강제 추방 후 한국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공정식 경기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며칠 지났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른바 집단성폭행, 불법촬영 유포 등 여러 가지 혐의를 받은 정준영과 최종훈 씨. 각각 징역 6년,5년형을 받았죠. 결과를 보면 동종 전과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 구형과 비슷한 선고가 나온 건데 이게 좀 이게 이례적인 결과라고요?

[공정식]
원래 재판에서 선고할 때는 검찰에서 구형한 것보다는 좀 낮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람들이 동종전과가 없음에도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대로 그대로 선고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피고인들이 연예인이면서 공인이거든요. 따라서 공익 차원에서 이 사람들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게 너무 크다라고 본 거죠. 그런 측면에서 판결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재판부는 단톡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다라는 정준영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본 건가요?

[공정식]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 피고인 측에서는 단톡방의 기록이나 이게 수집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법을 위반했고 그다음에 동영상에 있는 내용 자체가 이게 원본에 있는 것과 다르다.
그런 상태에서 이걸 증거로 채택해서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재판부는 그걸 어떻게 봤냐면 이게 공익제보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예요. 그래서 그 수집 자체는 위법한 것은 아닌데 정준영과 최종훈이 이걸 부인하니까, 원본과 다르다고 부인을 하니까 결국 증거 능력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단톡방에 있는 내용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유죄는 맞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앵커]
정준영 씨의 판결문을 보면 사실 대상자도 여러 명이고요. 피해 여성도 여러 명이고 심지어는 최대 하루에 한 3번 정도 불법촬영물 유포를 하기도 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어떤 심리 상태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참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어떻게 분석을 해 봐야 되나요?

[공정식]
그러니까 하루에 불법촬영을 3번 이상 했다고 하는 것은 이 행위가 특이한 행동이 아니라 늘상 있었던 것이라는 것과 관련이 돼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쾌감을 얻으려고 하는 변태 성욕의 심리기도 하고 더불어서 피해자들이 받게 될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앵커]
이게 잘못됐다는 의식이 상당히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군요?

[공정식]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그런 행동들을 반복했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게 판결문에도 반영이 된 거고요?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앵커]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에 대한 판단을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정식]
원래 보호관찰 제도는 주로 경미 범죄자들을 사회 내에서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처분인데 중범죄자들 중에서 형기를 살고 나와서도 재범할 위험성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에게 담당 보호관찰관을 붙여서 일종의 면담을 하게 하고 더불어서 이사나 여행을 가게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하게 하거든요. 따라서 재범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범을 우려하면서 보호관찰 명령을 기각한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공정식]
검찰에서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보호관찰 각각 5년을 청구했는데, 구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성범죄를 여러 번 했고 더불어서 피해자에 대한 어떤 반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다.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것인데 보호관찰에 대해서 재판부가 기각한 이유는 보호관찰은 재범 위험성과 관련된 건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형을 받게 되면 연예인으로서 이런 행위를, 동종범죄를 할 가능성은 거의 적은 거죠. 다만 이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상당히 변태성욕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와 관련돼서 성치료 이수라든가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처분은 판결로써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준영, 최종훈 씨는 전자발찌 부착도 면했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겁니까?

[공정식]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두 사람이 1심 판결에 불복했어요. 그래서 항소하겠다고 했는데 검찰도 이 형량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시 항소하고. 2심 판결이 진행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나요?

[공정식]
대부분 피고인이나 검찰이 항소를 했다는 것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형량을 줄이겠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실제로도 항소를 하면 형량이 줄어들기는 해요. 그러기는 한데 만약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 두 사람에게 더 불리한 증거들을 많이 제시하게 되면 오히려 형량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했다고 해서 형량이 더 낮아진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연예인에 대한 선고도 내려졌는데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강지환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르게 선고가 내려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공정식]
이 사람들이 성범죄에서 공범들이기는 한데 이 사람들이 범행 당시에 역할이 무엇인가 부분이 중요하고요. 또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게 되는데 강 씨의 경우에는 재판을 받을 때 피해자에 대한 참회를 진정성 있게 보였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돼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겁니다.

[앵커]
재판 결과는 저렇게 나왔지만 사실 국민의 법감정상 보면 정서상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이 솜방망이다, 이런 지적도 사실 많이 있어 왔고.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공정식]
성범죄처벌법에 대한 처벌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성범죄 유형이 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고 또 범행의 고의성 여부, 예를 들면 강간이냐 추행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상으로 성범죄 중에서 가장 중한 형벌은 특수강간의 경우인데 이건 흉기나 또는 2인 이상이 합동으로 강간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량으로 놓고 본다면 적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무기형이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자유형을 집행해서 성범죄를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10년 사이 3배 정도 늘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해외처럼 뭔가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도 무기형뿐만 아니라 사형까지 도입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그다음에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법, 망신을 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성범죄 같은 경우 사형을 하고 있고 또는 예멘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공개처형을 하고 있고 이란도 마찬가지로 공개교수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도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자의 집 앞에 팻말을 붙여요, 여기 성범죄자가 사는 집이다라고 붙이고 차량에도 스티커를 붙여요, 성범죄자가 타는 차량이다, 이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성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알려주기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좀 비인권적인 측면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제도들이 해외에서 하는 이런 방법들이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성범죄가 만약에 줄어들지 않는다면 이런 제도라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브라질에서 강도 살인 혐의로 30년 징역형을 받고 15년간 복역을 한 남성이 국내에 돌아와서도 다시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일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공정식]
그러니까 이 사건은 2명의 범인이 원단 유통업을 하는 중에 자금이 달리고 하다 보니까 환전업을 하는 피해 여성에게 환전할 게 있으니까 돈을 가져와라 이렇게 유인한 다음에 돈을 뺏고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발각된 후에 1명 현 씨라는 분은 바로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고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15년 9개월을 살다가 가석방이 됐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강제추방이 됐고요.

또 한 명 최 씨라는 사람은 파라과이로 도주를 해서 18년 동안 숨어지내다가 형사사법공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체포돼서. 그래서 최 씨는 처벌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판이 다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이게 외국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또 처벌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외국에서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나라 법원을 귀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속하지 않고 더불어서 외국에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우리나라에서 기판력 손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판결에 대한 선고의 효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재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앵커]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까?

[공정식]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2005년도에 필리핀에서 지인을 살해한 한 사람이 거기서 5년 정도 구금되어 있다가 결국 무죄 선고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송환돼서 다시 재판을 받아서 10년을 받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앵커]
이 남성이 2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요? 이렇게 2심에서 중형이 선고되는 게 좀 이례적인 일인가요?

[공정식]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한 행위는 현 씨가 30년 형을 받았지만 사실은 최 씨가 도망 갔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다 떠밀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형법상으로는 이 사람들의 행위는 무기징역 형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에서 이 사람들에게 15년 형을 선고한 것은 현 씨가 복역한 사실에만 초점을 둬서 형량을 15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 법해석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2심이 법을 새롭게 정확하게 다시 잡아서 이 사람들의 원래 적정한 형은 무기징역형이니까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해라. 다만 현 씨는 15년 9개월을 산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죄를 저질렀으면 그것이 외국이건 한국으로 돌아오건 설 자리는 없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대 공정식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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