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남긴 17조 추징금...前 임원들 '연대책임'

김우중 남긴 17조 추징금...前 임원들 '연대책임'

2019.12.10.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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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사법 사상 최대인 17조 원에 이르는 추징금 환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분식회계 사건 공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이 연대해 미납 추징금을 내게 될 전망입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과 벌금 천만 원, 추징금 17조 9천253억 원을 선고받았고, 김 전 회장과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추징금 액수의 0.5%가량인 892억 원만 거둬들였고, 김 전 회장은 14년 동안 추징금 미납 순위 1위를 지켜왔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일부 찾아 추징하면서 3년마다 돌아오는 시효를 연장해왔지만, 김 전 회장에게 직접 추징금을 거둬들일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추징금을 함께 물도록 판결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로부터 남은 추징금을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이던 2005년 5월 강병호 전 대우 사장 등 임원 7명에게 추징금 23조358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회장과 임원들은 범죄 혐의와 환율 등 차이로 각자 다른 금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공범으로 묶여있어 추징금을 함께 부담하게 돼 있어서 미납 추징금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연대책임을 지는 임원 등을 상대로 추징금 집행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밖에도 지방세 35억 천만 원, 양도소득세 등 국세 368억 7천3백만 원도 내지 않았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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