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타다 서비스 살려달라" 호소... 왜?

이재웅 "타다 서비스 살려달라" 호소... 왜?

2019.12.09. 오전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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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혁신산업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타다 서비스. 이제 곧 그만두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인지를 놓고 지금 법정에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지법이 발의가 돼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이웅혁]
일단 검찰이 여객운수사업법의 예외조항에 있어서 타다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상 콜택시처럼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객운수사업법의 위반이다, 즉 불법이다고 기소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상황이었고요. 따라서 이것과 관련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하는, 즉 여객운수사업법의 예외조항 자체를 사실상 없애고 또 진입 자체 장벽을 높이는, 이를테면 면허를 갖고 있어야 된다, 면허를 사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여금을 내야 된다, 사실상의 관문을 높이는 것을 타다금지법의 내용 자체가 사실은 국토위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사실상 타다 산업 자체는 고사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웅 대표 등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 21세기, 2019년에 맞지 않는 모빌리티 산업, 또 경제 공유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런 입법 자체에 대해서 분개하고 나름대로 입장을 계속 어제, 오늘 SNS상에 올리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재웅 대표 같은 경우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반발하고 있는데요. 타다 금지법, 이 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객자동자운수사업법 개정한인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그 내용을 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11인에서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운전자 알선 또 운전자 알선은 승합차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 대여를 할 수 있고 반납 장소는 공항 또 항만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이 법이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져 있는 건데요. 이게 통과가 되면 결국은 현재 타다는 운영을 할 수 없는 거죠?

[양지열]
운영을 못하죠. 지금은 11인승에서 15인승 이하일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해 줄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폭넓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개하신 내용은 그 예외규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지금처럼 시내에서 타다가 운영할 수는 없게끔 바꿔버린 거죠. 6시간 이상을 렌트를 할 때만 운전자 알선을 한다면 지금처럼 단거리 이동하는 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는 국회에서는 택시 면허 사업을 인수해서 면허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다음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쏘카 측에서는 어차피 그렇게 할 경우에는 기존 택시하고 똑같아지는 것인데 들어갈 이유도 없게 되고 면허권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기존 신산업을 추구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사업 구도다.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누가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겠느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는 연일 SNS를 통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SNS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택시산업 보호는 택시 쪽 규제를 풀어주고 택시 혁신을 하겠다는 기업이나 사람들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될 일이지 왜 피해가 입증되지도 않은 신산업을 금지하려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붉은깃발법에 빗대서 비유까지 했었는데요. 지금 이재웅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어쨌든 혁신산업이라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추진했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기류가 바뀌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편의성, 또 모빌리티 유용성, 형영성은 도외시하고 내년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의 이른바 택시 관련 분들의 표만 의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른바 영국에서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운행속도를 3km로 제한하는 이른바 붉은깃발법과 유사한 것이다. 즉 바꿔 얘기하면 운전하다가 조수가 바깥에 나와서 붉은 깃발을 흔들 정도로, 즉 옛날에 있었던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에 관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짧게 요약을 하게 되면 결국은 소비자 150만 명 이상의 편의성과 또는 20만 명을 넘는 택시 관계업자들의 이익을 지금 국회에서는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따라서 행정도 입법도 모두가 타다의 위험성을 도외시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타다금지법 같은 경우는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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