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토위 통과에 이재웅 "150만 국민 편익 희생"

'타다 금지법' 국토위 통과에 이재웅 "150만 국민 편익 희생"

2019.12.08.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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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토위 통과에 이재웅 "150만 국민 편익 희생"
사진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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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이재웅 쏘카('타다'의 모회사)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이어 글을 올리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전자 알선은 승합차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대여 및 반납 장소는 공항, 항만으로 한정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승차 정원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여객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운영하던 타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지난 7일 올린 글에서 2012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타다 금지법과 반대로 렌터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했었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당시 개정안에는 기사 알선의 제한적 허용이 아니라 원칙적 허용을 하되, 불법 행위 방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대여사업자 및 알선자 준수사항을 부과한다고 입법 취지가 설명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2012년 국토부가 제출한 이 법은 택시업계의 반대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라며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것만 2년여 뒤 시행령에 추가됐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로부터 7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외국에 다 있는 승차 공유서비스가 못 들어오고 겨우 타다와 몇몇 업체만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을 이용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해보겠다고 시도했다"라며 "그러나 1년 만에 '타다 금지법'이 제안되고 국회에서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번 '타다 금지법'을 영국의 붉은 깃발법에 비유하며 "해외 토픽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붉은 깃발법은 1800년대 영국이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최고 속도를 3km로 제한한 법으로 시대착오적 규제로 꼽힌다.

이 대표는 "택시 산업 보호는 택시 쪽 규제를 풀어주고, 택시 혁신을 하겠다는 기업이나 사람들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될 일이지 왜 피해가 입증되지도 않은 신산업을 금지하려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부디 피해도 입증되지 않은 4만 명의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150만 국민의 편익과 수천 명 타다 드라이버들의 일자리를 희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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