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검·경 갈등 고조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검·경 갈등 고조

2019.12.07. 오후 12: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김남국 / 변호사, 이두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인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다시 기각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검경 갈등도 고조되는 분위기인데요.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남국 변호사 또 이두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언론에서 보니까 압수수색 전쟁이다, 또 휴대전화 쟁탈전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두 번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두 차례 다 기각했는데 같은 사유로 지금 기각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김남국]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바로 청구할 수 없고 검찰에 신청을 해서 검찰을 통해서 발부를 받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경찰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두 차례 서초경찰서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그 압수물을 다시 돌려달라라는 취지의 영장을 발부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경찰도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먼저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서 해당 압수물, 그 휴대폰을 가져간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경찰이 확보했던 유류품을 검찰이 즉각적으로 압수수색 영장까지 청구하면서 가져간 것도 좀 이례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다시 역신청한 것도 좀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두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일단 경찰이 갖고 있던 유류품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했죠. 영장 청구를 했을 때 법원이 발부를 했어요. 이 판단의 주체는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이 봤을 때 경찰이 갖고 있는 유류품이지만 검찰이 수사 상의 혐의, 범죄 혐의를 상당히 소명했기 때문에 검찰이 갖고 가는 게 맞다고 법원이 판단을 해 준 거예요.

[앵커]
그런데 경찰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은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이두아]
그건 원래 우리 제도상 조금 전에 김 변호사님 설명해 주셨지만 경찰은 그냥 신청만 할 수 있고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건 검찰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검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이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처음에, 이례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경찰이 갖고 있는 유류품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한 게, 청구를 한 게 이례적이라고 하신 것처럼 경찰이 갖고 있는 게 맞다, 사람이 변사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경찰이 유류품을 계속 갖고 있는 게 맞다고 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법원이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 영장을 재신청하는 경찰의 행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을 걸 알면서도 이 사건을 사건화하고 싶은 거죠.

[앵커]
사건을 사건화하고 싶어 하는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아마 검찰이 진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는 안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겠죠. 그런데도 두 차례나 이렇게 신청을 한 배경은 의도가 있을까요? [김남국] 검찰이 경찰 본청이라든가 정보과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내에 있는 범죄와 관련돼 있는 정보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압수물을 압수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적은 있었는데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적은 아마 건국 이래 처음일 겁니다.

사실은 휴대폰 유류품과 관련돼서 경찰이 포렌식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준비 중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은 경찰을 수사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 포렌식이 다 끝났다고 하면 해당 내용과 관련된 포렌식 결과를 수사 보고 형식으로 언제든지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 압수물을 거의 빼앗아가다시피 한 것은 결국에는 그 이면의 이유를 저희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 자체를 언론에 공개하거나 아니면 경찰에 공유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수사와 관련되어서 지난주 일요일, 수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유명을 달리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수사관이 지금 해당 김기현 전 울산시장 건과 관련되어서는 관련이 없다라고 지금 청와대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법조기자들 사이에서 도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별건으로 여러 가지 압박, 심리적 압박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검찰의 수사와 관련돼서 인권침해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 여러 가지 민감한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검찰로서는 숨기고 싶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경찰이 압수수색 할 필요성이 없는데 법원에 영장까지 청구를 해서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해당 내용을 숨기고 싶었고 또 경찰에 공유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앵커]
일단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이 사건을 종결해서 검찰에 넘기면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는 유류품을 숨진 지 하루 만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가져갔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경찰이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이두아]
그런데 수사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수사의 밀행성이 있기 때문에 각 수사부처 사이에도 차단의 원칙이 있어요. 모든 수사기관이 모든 정보를 같이 공유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담당하는 부서를 그러면 왜 정해 주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판단의 주체는 법원이었어요. 검찰이나 경찰이 지금 다투고 있지만 영장을 발부해서 휴대폰을 검찰이 갖고 가게 해 준 사람은 법원이 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서에서는 유류품을 갖고 있으면서 타살이냐, 이 부분. 변사를 했을 때 이 사람 사망 경위를 밝히고 싶은 거예요. 서초서는 그걸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유류품을 갖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왜 갖고 갔을까요? 검찰은, 중앙지검에서는 서초서의 수사 지휘도 중앙지검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의 사망 경위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는 수사를 검찰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휘도 할 거고.

그런데 이 사건은, 이 휴대폰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의미가 있냐면 사망뿐만 아니라 선거개입, 직권남용.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검찰이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휴대폰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대폰을 필요로 하는 사건 여러 개를 검찰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초서는 그 사망사건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휘를 하면 중앙지검에서 갖고 올 수 있고 나머지 선거 개입,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이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준 거죠.

[앵커]
일단 사망경위와 관련해서 별건수사 의혹이 있잖아요, 검찰의 별건수사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요?

[이두아]
그러니까 그 부분도 별건수사 의혹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앵커]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두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업무 협조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법원이 발부를 해 줬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법원이 전혀 몰랐을 것 같으세요? 법원은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법원은 검찰이...

[앵커]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은 검찰이 청구했던 영장이 법원이 발부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경찰이 신청했던 영장에 대해서 검찰이 만약 청구를 했다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했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김남국]
이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줬기 때문에 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거나 아니면 정당성이 확보되는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법원에서는 혐의가 있으면 사실은 그 피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상당수 인정되는 근거로 삼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수사 지휘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넘겨라, 수사보고 해라라고만 하면 됐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굉장히 좀 무리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국민들이보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례적인 모습이다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범죄자를 처벌해야 되는, 협력해야 되는 두 기관이 증거, 실체적 진실을 놓고 양 기관 사이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래서 논란이 되니까 그럼 포렌식하는 과정은 좀 보여줄게. 검찰에서 그래서 그걸 허용을 했고요. 그런데 그 내용은 못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정작 휴대전화 잠금을 못 풀고 있어요. 이거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두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정보보안업체, 셀레브라이트라고, 여기에서 기계를 갖고 있어서 포렌식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사는 밀행성이 있고 지금 또 법무부에서 수사 공개 금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세한 상황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일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FBI에서도 그걸 못 풀었다, 그 기종은. 그런데 어떻게 풀겠냐고 하는데 그게 약간 오해가 있어요.

FBI에서 못 푼 건 테러 사건 직전에 모 휴대폰을 획득했는데 테러 사건이 급박하니까 이걸 푸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애플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못 해 주겠다고 애플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사후적으로 결과적으로는 풀었어요. 그때는 급박하니까 쉽게 빨리 업무협조 요청을 했던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풀 것이다, 안 풀 것이다. 기술적인 면이 있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FBI도 못 풀었다는 것은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풀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검경 신경전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양 기관의 그런 갈등으로 확전되는 모습인데. 두 번 신청을 해서 두 번 다 기각이 됐잖아요. 그다음, 경찰 가능한 액션은 어떤 게 예상됩니까?

[김남국]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받아들여지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포렌식을 해서 과연 여러 가지 휴대폰의 보안을 풀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한데 어쨌든 휴대폰의 보안을 풀고 해당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포렌식해서 얻었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사실 그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 경찰이 두 사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결과물을 갖는 겁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두 사람 경찰이 입회해서 같이하니까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 입회하는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포렌식하는 과정의 무결성, 그러니까 위조가 되지 않을 부분만을 담보하는 것이고 중요한 내용 확보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만약에 보안을 풀어서 포렌식이 된다고 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굉장히 법원에 영장까지 청구해서 빼앗듯이 가져가는 그 태도로 보았을 때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쉽게 응할 것이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상당 부분 숨기고 일정 부분만 공개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전부 다 공개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실익은 없지만 공론화 정도로만 만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김남국]
그래서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안 되지만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당성이 없고 필요성이 없는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아까 이두아 변호사님께서도 수사의 밀행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수사의 밀행성 중요합니다. 보안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수사의 밀행성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행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다가 암장된다고 해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덮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것도 검찰과 경찰 간, 동등한 기관 간에 서로 협력하면서 때로는 경쟁하면서 그러면서 협조하면서 수사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밀행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발단이 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식대변인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이 청와대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문건 내용을 공개했어요. 일부만 공개했는데요. 그 내용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두아]
내용은 확인해 봤는데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 사건을 다루면서 원칙에 충실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장 발부한 건 법원이니까 법원이 빼앗은 건 아니에요. 저희 절차를 다 따른 것이고요. 숨겼다? 검찰이 지금 수사 결과를 일부 숨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디지털 증거능력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로 인정할 때는 아주 엄격한 절차와 증명력을 요청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락하거나 이 부분을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위적인 걸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게 훨씬 폭넓어요. 죄명이 훨씬 많아요, 참고인은.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문제, 홍익표 의원의 문제도 우리가 원칙에 충실해야 되는 게 문건의 내용도 중요하죠. 문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입수 경위도 중요할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문건을 이첩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태우 전 수사관이 민간인 사찰 운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청와대의 엄격한 이첩 기준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때 이첩 기준이 뭐냐 하면 대통령 특수관계인이나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첩보가 들어오면 그걸 이첩한다, 공식 문서로. 이게 무엇에 해당되나요? 반부패비서관이 그때 기자회견해서 말한 해당사항 없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우리 문재인 정부에는 정치사찰 DNA,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고 할 때 그때 질문을 했을 때 기자분들이 그러면 은행장이든 다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고위 공지자 등의 정보가 들어왔을 때 첩보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뭐라고 하셨나요? 폐기합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김남국]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올해 초에 청와대에서 다른 민간인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이첩하지 않고 폐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정보가 들어왔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인지했을 때 그것을 수사의뢰를 하거나 신고하거나 고발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게 공직자의 의무고요. 또 공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죄혐의가 있다고 하면 민간인도 고소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전에 김태우 수사관이 이야기했을 때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답변과는 조금 원칙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두아]
아니죠. 그때도 그럼 그렇게 말을 했어야죠.

[김남국]
그때는 일반 정보니까 그런 것이죠. 민간인에 대한 일반 정보는 폐기를 하는 거고 범죄와 관련된 것은 수사 의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원칙이 훼손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두아]
아니에요.

[앵커]
저희가 뒷 부분에 가서도 논의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건에 수사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이 담겼느냐 여부가 핵심이었는데 홍익표 수석대변인 본인은 청와대 연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이게 사실이라면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 내용이 있습니까?) 전혀 법률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고요. (법률적 판단과 관련된 기술은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법률적 판단 내용도 없고 경찰이나 검찰 어떻게 뭘 하라고 한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유도성 내용도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냥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이 지역에서 떠돌고 있다, 의혹이 상당하다, 이런 정도의 제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앵커]
홍 대변인 말을 요약하자면 청와대 하명수사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두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첩을 한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 이첩을 하는 거죠. 그럼 범죄 정보가 아닌 걸 아니면 이첩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어디로 이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첩이라는 말 자체가 수사기관에 이첩한다거나 아니면 징계를 위해서 이첩하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한, 민정수석의 직무 편제가 다 있어요. 거기에서 정하지 않은 걸 이첩하는 건 지금처럼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첩하는 것 자체가, 권한을 넘어서 이첩하는 것 자체가 하명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 거죠. 이첩을 원칙적으로 안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정보가 오면 이걸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의혹을 야당은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는 입수 경위와 관련해서도 좀 의혹이 있는 게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하더라도 시점, 홍익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건 한 달 전에 입수하셨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11월 28일날 백원우 전 비서관이 입장문 발표하면서 너무 답답하다, 이게 다 검찰에 가 있다, 이 첩보 문건이, 이첩 문건이. 그러니까 공개해라, 그때 좀 도와주시지. 홍익표 대변인은.

백원우 비서관은 너무 억울하다고 이 첩보 문건, 나는 안 갖고 있는데 검찰에 있으니까 검찰이 공개하라고 11월 28일날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실 때 갖고 계셨던 거잖아요, 지금부터 한 달 전에 갖고 계셨으면. 그때 좀 도와주시지 왜 지금 와서 내시고 그때는 안 도와주셨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앵커]
이첩되는 그 과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의도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김남국]
네, 맞습니다. 사실 범죄비리가 있다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이라도 다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위 사실과 범죄 사실을 이첩했다라는 것만으로 문제 삼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게 선거에 미칠 의도나 목적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문건에 수사해라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수사의 목적이 범죄 수사 사실을 이첩시킨 목적이나 이러한 것들을 간접적인 사실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문건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홍익표 의원이 지금 이야기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정보의 내용, 비위 사실이 어떤 내용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당사자가 고소고발을 경찰, 검찰 수십 번, 수차례 찾아가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 그 이상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건 새로운 어떤 문제제기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어떤 비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고 저희가 일단은 추정을 그렇게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 문건이 내려갔을 때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것도 조회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뭔가 하명수사였다고 한다면 정말 담당자와 계속 청와대하고 행정관하고 계속 전화를 했을 겁니다. 청와대라고 해서 다른 보안이 있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휴대폰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에 다른 비위 첩보까지 같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지금 하명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황운하 전 청장에 대한 비위 첩보까지 올라가서 해당 민정비서관실에서 이것을 굉장히 주요하게 다루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 하명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 하명수사를 받아서 해 주는 황운하 청장에 대해서 비위첩보를 입수해서 막 이렇게 하는 불편한 관계를 가질 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조금 종합해 보면 현재까지 나온 사실로 봤을 때는 이것을 하명수사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지만 그런데 최초 제보자로 일단 지목되고 있는 송병기 부시장이 제보하고 나서 청와대 근처에서 행정관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송철호 당시 후보와 함께. 당시 후보자 신분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세요?

[이두아]
아직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선출되기 전이었죠. 한 네다섯 달 전이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청와대 전 행정관은 해명을 하기를 공약을 같이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대통령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자신이 대통령 공약이나 이런 것과관련해서도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갖고 있으니까 민원을 듣는 사람이니까 그랬다라고 하지만 행정력은 제일 중요한 게 공평하게 행사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송 시장, 송 부시장, 이 송-송 커플. 제일 유명한 커플 같은데요. 두 분이 찾아왔을 때. 그럼 이 두 분 말고도 울산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다 만나서 대통령 공약 설명하셨나요? 그러니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 신청하는 사람은 모두 만나줬으면 그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왜 특별히 이분들을 만나서 대통령 공약을 이때쯤 설명을 했어야 되는지 그것을 납득 못 시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명수사라고 했을 때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에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선배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말이 많아요. 원칙이다. 직무감찰 범위 내의 건은 이첩을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칙이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청와대가 이첩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고발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청와대에 제보를 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내려오면 그게 더 고소고발 사건 해서 순서를 기다리는 것보다 빨리 진행될 거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에 모든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수 있고 그게 허위정보도 많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명수사 관련한 의혹도 그렇고 이 의혹도 모든 국민들에게 신청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해 줬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을 때 누군가만 만나주고 누군가의 첩보만 이첩하고 이런 것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질 여지가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당시 만남을 가졌던 행정관은 지방선거에 나갈지 몰랐다, 송철호 시장이. 그러면 왜 만났을까요?

[김남국]
저는 만난 것 자체를 문제삼기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우선 이 행정관이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 아니라 자치발전 비서관실의 지방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이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공약사항이 울산시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공공병원을 건립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울산시 후보자뿐만 아니라 구의원, 시의원, 시장, 현직 시장 누구라도 찾아가서.

[앵커]
한국당에서도 공약 사항을 했죠.

[김남국]
설명을 듣고 해달라고 민원을 넣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청와대를 가게 되면 연풍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연풍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그냥 일반 민간인들도 있고 그냥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 그게 다 민원 업무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행정, 후보자가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공약과 관련된 사항을 청와대가 좀 힘 있게 추진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민원성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보이고요.
만약 이런 것을 문제 삼는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정치의 영역을 법으로서 재단해서 구속해버리고 구속해 버리고 제한해 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 발전에도 적절하지 않고요.

또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지만 거꾸로 야당이 되었을 때,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여당이 되거나 다른 여당이 되었을 때 또 족쇄를 채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중앙정부와 청와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여러 차례 청와대에 찾아가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두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그 당시에 시장이었고요.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원이나 구의원은 찾아갈 수 있지만 이 송-송 커플은 그 당시에 아무 직책이 없었어요. 아무 직책이 없었고요.

[앵커]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만남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아마 검찰 수사에서 조사가 될 것 같고. 아무튼 어제 송병기 부시장이 소환이 됐고 동시에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어요. 지금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두아]
원래는 보통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하고 소환을 해요, 참고인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보통의 사건인데 이렇게 빨리 하는 건 검찰이 수사를 빨리 할 자료도 다 갖고 있고... 왜냐하면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불러서 물어볼 내용이. 왜냐하면 이걸 압수수색하고 나서 그것을 정리해서 질의문답 사항을 만든다고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질의문답 사항을 다 만들 만큼 다른 수사 자료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아마 제 생각에는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야에서.

[앵커]
가능할까요?

[이두아]
검찰에서는 빨리 진행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적인 촉박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시각도 있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돼서 검찰이 더 속도 내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김남국]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이 새롭게 임명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면 검찰권의 수사권 남용이라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해당 검찰의 직접 수사나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인사가 공석이 된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를 해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의 폭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너무나 많은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 시기와 관련해서도 1~2년 묵혔던 것을 갑자기 꺼내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찰권 남용 부분들을 지적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사이에도 아마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남국 변호사, 이두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