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1심 집행유예...취재진 피해 귀가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1심 집행유예...취재진 피해 귀가

2019.12.05. 오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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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강지환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지난 7월, 여성 스태프 2명 성폭행·추행 혐의
재판부 "저항 불능 상태에서 범행…증거 충분"
"합의했다고 해도 온전한 회복 어려워"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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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던 배우 강지환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강 씨는 법원에서 수의를 갈아입고 취재진을 피해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구속 다섯 달 만에 석방된 배우 강지환 씨가 사복 차림으로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모자를 눌러쓴 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고 대기하던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강지환 / 배우 : (집행유예 예상하셨습니까?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 주시죠.) ….]

강 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당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강 씨의 사리분별 정도와 피해자들의 감정 상태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3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판결을 듣던 강 씨는 피해자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평생 참회하라는 판사의 말에 고개를 떨구기도 했습니다.

앞서 강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조만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나혜인[nahi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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