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1조 원대 과징금 적법...지배적 지위 남용"...법원 첫 판단

"퀄컴 1조 원대 과징금 적법...지배적 지위 남용"...법원 첫 판단

2019.12.04. 오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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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이동통신 필수기술 특허권 토대로 '갑질'"
퀄컴, 처분에 불복…공정위 상대 취소 소송 제기
서울고법 "공정위 1조 원대 과징금 부과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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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조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퀄컴이 사실상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1월, 공정위는 퀄컴에 사상 최대인 1조 3백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동통신에 필수적인 특허권을 토대로 국내 휴대전화 업체 등에 이른바 '갑질'을 했다고 본 겁니다.

[신영선 / 당시 공정위 사무처장 : 칩셋 제조 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SEP(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센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습니다.]

퀄컴 측은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냈고, 2년 10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 사건은 2심제로 진행되는 만큼, 서울고법이 첫 선고를 내렸습니다.

법원은 1조 원대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퀄컴의 칩셋 관련 '표준필수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되도록 약속돼있습니다.

퀄컴 역시 이를 약속하고 특허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퀄컴이 경쟁사에 칩셋 제조에 필수적인 기술의 특허권 제공을 거절·제한하거나, 모뎀 칩셋을 사려는 휴대전화 제조사에 특허권 계약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하면 칩셋 공급을 멈추거나 제한한 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퀄컴이 다른 특허권까지 끼워파는 식의 계약을 요구한 것 등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10개의 시정명령 가운데 두 개는 취소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패소' 평가를 받는 이번 판결에 대해 퀄컴 측이 상고하겠단 뜻을 밝힌 만큼,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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