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역신청...檢 "근거 없어"

경찰,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역신청...檢 "근거 없어"

2019.12.04.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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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前 청와대 특감반원 A 씨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해 간 것에 반발해 경찰이 다시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수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수사관 휴대전화와 그 안에 있는 사진 파일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이미 타살 의혹이 없다고 결론내린 만큼 압수수색의 근거가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경찰도 수사 대상인 만큼, 전화 내용을 공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A 수사관이 숨진 다음 날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포함한 유류품들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경찰 관계자 2명의 참관을 허용했지만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분석 내용까지 공유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희재[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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