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425일 만에 석방...불구속 상태로 재판

김기춘, 425일 만에 석방...불구속 상태로 재판

2019.12.04. 오전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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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취재진 접근 통제…지지자 십수 명 몰려
2017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지난해 8월 석방
석방 두 달 만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세월호 의혹' 항소심 실형 받으면 재수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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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 기간이 끝나 지난해 10월 재수감 된 지 425일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남은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구치소 정문을 나섭니다.

마중 나온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과 인사를 나눈 뒤 기다리던 승합차에 올라탑니다.

대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면서 425일 만에 석방된 겁니다.

경찰이 취재진 접근을 통제한 가운데 지지자 십여 명이 몰려왔습니다.

"힘내세요, 김기춘! 힘내세요, 김기춘!"

김 전 실장의 석방은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2017년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2년 반 넘게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지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지난해 8월 석방됐지만, 두 달 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 측은 심장병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 기간이 끝나면서 앞으로 남은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수감 될 수 있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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