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첫 공판부터 치열한 공방..."기사 붙는 렌터카" vs "불법 콜택시"

타다 첫 공판부터 치열한 공방..."기사 붙는 렌터카" vs "불법 콜택시"

2019.12.02.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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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서비스 '타다'가 불법인지를 두고 검찰과 업체 측이 첫 공판부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타다 측 변호인은 기존에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온 것과 같이 '운전기사가 붙는 렌터카' 영업을 한 것뿐이라며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 실체는 다르지 않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사업용 승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등에 사람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고 타다가 이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타다가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렌터카 영업에 적용되는 '운전자 알선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신사업이라 하더라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야 하고, 법에 저촉되거나 법률로서 보호돼야 할 다른 이해관계와 충돌한다면 사법적 판단을 받는 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열고 VCNC 직원 등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해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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