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1주기 추모..."바뀐 것 없어"

故 김용균 1주기 추모..."바뀐 것 없어"

2019.12.02. 오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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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추모위 "1주기 앞두고 투쟁 돌입"
"지난 1년간 ’위험의 외주화’ 전혀 해결 안 돼"
’김용균 법’ 통과됐지만…아무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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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2월 10일, 어두운 발전소 안에서 홀로 일하다 24살 꽃다운 나이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1주기를 며칠 앞두고 시민들이 다시 한 번 광장에 모였습니다.

유족과 동료들은 김용균 씨 죽음 이후 정부가 진상 조사와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어느 하나 지켜진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고 김용균 씨 1주기를 며칠 앞두고, 추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고 김용균 추모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추모위는 고 김용균 1주기를 맞아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겠다'는 기본 요구를 내걸고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추모위는 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지 1년간,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이른바 '김용균 법'인데요.

앞서 용균 씨의 죽음 이후 국회는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용균 법'이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행령 마련 등 과정에서 여러 위험 직군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위원회는 이를 두고 김용균 법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는 법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발표한 2인 1조 근무, 석탄화력발전소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그리고 삭감 없는 노무비 지급 등 여러 권고안이 산업 현장에서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중대재해로 노동자를 죽인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라고 촉구했는데요.

현재 중대재해사업장에 대한 처벌은 금고 이상의 형은 0.4%, 벌금은 450만 원 내외에 그쳐 결국, 몸통 없이 깃털만 처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위원회는 1주기 당일인 오는 10일까지를 추모 주간으로 선포하고, 문화제와 토론회, 촛불집회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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