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어린이집 성추행 의혹' 피해 아동 父, 강제력 제도 마련 호소

'성남 어린이집 성추행 의혹' 피해 아동 父, 강제력 제도 마련 호소

2019.12.02.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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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어린이집 성추행 의혹' 피해 아동 父, 강제력 제도 마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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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성추행 사건의 피해 아동 아버지가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달라"며 호소했다.

지난 2일 피해 아동 아버지라고 밝힌 A 씨는 "제 딸은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 씨는 가해 아동이 자신의 딸에게 한 성추행 상황을 설명하며 "제 딸은 분명히 성범죄 피해자이며, 그 가해 아동은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벌을 하지 않는 것뿐이지 벌을 안 한다고 유죄고 무죄가 될 수 있냐"라며 "'유죄는 맞지만, 형법 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 아닐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아예 처음부터 고소 접수도 안 되는 현실은 저희와 비슷한 사례를 겪는 가정에게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준다"라고 전했다.

또 A 씨는 가해 아동 부모에 대해 "자기 자식 가해자, 범죄자 취급하지 말란다"라며 "이사도 못 가겠다고 한다. 아파트 주차장, 그것도 자기 동 앞도 아니고 우리 동 통로 바로 앞에 가해자네 차가 주차돼있는 것만 봐도 피가 거꾸로 치솟는다"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A 씨는 "가해 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 적극적인 피해 회복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며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가 성인에 비해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러한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정된 법인데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역설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국가에서 많은 피해자들 대상으로 조금이나마 상담과 치료지원이 되고 있어 너무나 감사드린다"라며 "하지만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현재 이 청원은 하루 만에 9만 2,934명의 동의(오전 11시 20분 기준)를 받았다.

가해 아동 부모는 문제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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