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어린이 성추행 의혹' 가해 아동 부모 적반하장 태도 논란

'5살 어린이 성추행 의혹' 가해 아동 부모 적반하장 태도 논란

2019.12.02.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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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여아, 어린이집 친구에 성추행 피해"
가해자 측 부모 "부풀려진 부분 있어…법적 대응"
가해 아동 부모 적반하장 태도 논란
5살 여아 성추행 피해…부모 입장 첨예하게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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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면서도 조심스러운 주제를 저희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5살 여자 아이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웅혁]
경기 한 지역에서 5살 아이가 같은 또래의 남아로부터 6개월 기간 이상에 걸쳐서 성적 폭행과 성적인 추행을 당한 것으로 의학적으로도 확인이 됐고 상당히 안타깝게도 CCTV를 엄마와 관련인이 함께 확인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CTV를 확인한 엄마께서는 정말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던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마는 어쨌든 여러 가지 연령 등의 이유 때문에 공식적인 고소 자체가 잘 이루어지거나 접수되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께서 그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 등을 지금 여러 사이트에 올리면서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5살 여자아이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일부 혐의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얘기가 조금씩 다르고 또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가 가능하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다르고 있어요.

[양지열]
일단 피해를 당했다는 아이 쪽의 얘기들이 해당 유치원 같은 데 CCTV 같은 걸 보면 장소라든가 동선 같은 것들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피해자 쪽에서는 주장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아이들이 피해자도 그렇지만, 피해자, 가해자라는 표현 자체가 법적으로는 맞지가 않는 게 10살도 되지 않은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소년법에 의한 적용대상 조차가 사실은 아니고. 무엇보다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가 과연 성적인 의도를 가졌다고생각을 해야 될지부터 사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호기심이 있어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그 기반에 또 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과연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현재 민사적으로는 어떻게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가 다퉈볼 여지가, 부모의 관리감독 잘못을 물어서. 그런데 형사적으로는 최소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앵커]
그래요. 그러면 성추행과 성폭행 이런 것을 인식하기에는 5살이라는 아이에게 기대할 수 있는 성인지 능력이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런 건가요?

[양지열]
그 부분을 제가 성인지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일반적인 합리적인 의심 차원에서 성적인 생각까지 할 수 있느냐는 그 부분에 의심이 된다는 부분이 하나이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전반적인 형사의 대상 연령이 됐을 때 우리가 14살 미만이면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10살도 안 됐을 때는 그 하위 특별법인 소년법조차도 적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5살인 경우에는 형사와 관련된 법은 아무것도 적용할 수가 없고 민법도 사실은 본인이 그러니까 의사 무능력, 행위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법적인 능력이 없는데 그럼 그 아이를 관리감독, 어떻게 보면 관리하지 못한 부모님들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부모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까?

[양지열]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이가 잘못을 했을 경우 아이는 어떤 의사판단능력이 많이 부족한데 그런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왜 내버려뒀느냐는 뜻에서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모가 그 행동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그게 가능한가요?

[양지열]
우리도 저런 정도의 5살 정도의 아이라고 한다면 저 아이가 하는 행동은 그걸 어느 정도 우리가 중고등 학생 정도 된 아이 같은 경우는 부모가 알 수 있었냐 없었냐도 따지지만 저 완벽히 유아기 아이의 잘못은 100% 부모의 과실로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앵커]
앞서서 피해자, 가해자라는 표현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데 이 피해를 입은 여자아이 부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답답하다, 뭔가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다. 그래서 강제력이 있는 그런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웅혁]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바와 같이 어쨌든 10세 이하는 아무런 형사적 제재도 불가한 겁니다. 뿐만이 아니고 민사적 책임 자체도 무엇인가 입증을 또 해야 되는 것조차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른바 성적 인지에 관한 수준 자체가 과거와 달라지는 성숙한 면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무엇인가 일정한 의무와 불이익 같은 것을 분명히 가해자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서로 중재를 하는. 책임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는 이와 같은 법적시스템 자체가 특히 5살 정도의 성적추행과 관련돼서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법적 어떤 하나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이쪽 남아 측 부모의 입장에서 태도 같은 것을 조금 더 달리할 필요는 있지 않은가도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를 죄인 취급하지 말아라. 또는 너무 부풀려진 것이 있다,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법적소송까지 할 생각이 있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지금 여아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억장이 무너짐에도 상대방 남아 아이의 부모 측에서 마치 나와 상관이 없는 듯한 이런 것이 또 아픔을 더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지금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무엇인가 양 부모가 마주 앉아서 일정한 해결책을 찾아보는 그런 대안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앵커]
저는 이 아이들의 심리 상태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특히 피해를 입은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복원을 해야 될까요?

[양지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말 대처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한 아이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민사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뭔가 확인이 된다는 전제 하입니다, 분명히 잘못한 게 맞다라면. 그렇다면 민사소송이 다른 게 아니라 최소한 누구를 어떻게 벌을 줘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만큼은 전보를 해 줘야 된다는 게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 주셔야 사실은 이게 논란이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당황스러운 사건이어서 아이들이 뭘 알고 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분명히 가해 어린이가 있는 상황이고 이게 또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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