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vs 불법...'타다' 사건 오늘 법정공방

혁신 vs 불법...'타다' 사건 오늘 법정공방

2019.12.02.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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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대규모 집회…'분신' 극렬 항의
택시업계, 쏘카·VCNC 대표 검찰에 고발
타다 "예외조항 활용해 법적 문제 없어"
'타다' 측 "불법 아니다"…관련법 시행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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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렌터카 기반의 차량호출서비스인 타다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두고 검찰과 업체 측이 오늘부터 법정 공방을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에 재판이 열리는데요. 일단 이 타다 논쟁이 왜 이렇게 법정까지 가게 됐는지 이걸 먼저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양지열]
일단 타다는 이용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택시나 이런 걸 다 스마트폰 같은 것로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측정한 요금을 미리 어떻게 보면 정해놓은 카드 같은 걸로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택시가 아니라 지금 타다는 승합차를 이용해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물론 택시요금보다는 조금 더 고가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택시업계에서는 이 택시 영업 면허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게 아니냐 하고 논란을 삼았고 또 올해 초에 고발도 했던 거고요.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검찰이 보고 있는 것처럼 타다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과연 정말로 택시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비스냐, 아니면 타다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적인 규정이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운전을 할 수 있는 분을 같이 서비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택시와는 다른 종류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혁신적인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사업일 것이냐. 이 두 가지 정도로 논란을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택시업계에서는 당연히 타다 영업이 불법이라고 하고 있고 타다 측에서는 여기에 운수사업법에 관련 조항이 있어서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웅혁]
바로 그 점이 부딪치는 점인 거죠. 타다 측에서 이것은 엄연히 합리적 방법의 운영이다. 그 법적 근거를 봤을 때 예외조항에서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더군다나 1년 이상 이렇게 운행했을 때 국토부에서 이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입장인 반면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된 논거 자체는 그와 같이 형식은 그렇게 되어 있을지언정 실질적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승객들도 이것은 콜택시처럼 택시처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예외조항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런 것 같습니다.

다만 시대가 변화하고 법도 합목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재판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주목되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고객들은 140만 명 이상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더군다나 새로운 AI와 결합된 창조경제 내지 활성화된 또 다른 시장 영역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과연 법원이 과연 형식적 법논리로 해석할지 합목적적인, 세상이 바뀐 새로운 경제질서를 고려할지가 제일 주목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그동안에 타다 측과 그리고 택시업계가 워낙에 치열하게 기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택시기사분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쏘카 대표인 이재웅 대표는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또 장문의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양지열]
그렇습니다. 이재웅 대표의 입장은 이게 정부에서 4차 산업을 포함해서 새로운 혁신산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원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형사처벌에 관한 도구를 이용해서 그걸 막고 있는 게 너무나 모순되지 않냐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모빌리티 사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만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마지막 형태만 보고 나서 그냥 이게 택시랑 똑같은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기반해서 이용되고 있는 기술 발전은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업계에서는 이게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시장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나서는데 저는 사실은 검찰이 이 부분을 과연 기소라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부분이 적절한지에 관해서는 회의적이긴 합니다마는 문제는 그 이전에 그러면 국토부라든가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조금 더 선제적으로 논의를 할 만한 시간은 충분히 있었거든요.

서비스가 시작된 게 지난해 10월이었고 논란이 바로 그때부터 있었고 또 올해 검찰의 기소 이후에도, 올 초에 기소와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타협기구가 됐건 아니면 국회 내에서 주무부처와 연락을 통해서건 뭔가 새로운 장을 만들든지 금지를 시키든지를 국회 차원에서 해결하든지 국토부 차원에서 해결했어야 되는데, 사실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형사법정에서 이 큰 주제, 굉장히 사회적 갈등이 많은 주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저는 검찰이 기소하면서 기소 이유로 밝힌 것 중에 하나가 법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고 승객들의 인식을 들었단 말이죠. 승객들이 이 타다를 그러니까 콜택시로 인식한다는 것을 기소 이유로 들었는데 승객의 인식이 기소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양지열]
그러니까 결국 승객의 인식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 판단을 할 때 법적인 판단을 할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사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사회 사람들끼리의 약속이고 동의인데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 아니겠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국 이 사회에서 타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정의내리느냐가 되는 것이다라는 게 검찰의 논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존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2개를 놓고 이걸 렌터카라고 생각하세요, 택시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거의 모든 사람들이 택시라고 생각할 텐데 이재웅 타다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기술 기반이 있고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라는 설명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아마 법정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다 측에서는.

[앵커]
어쨌든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오늘 첫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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