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징역 5년..."여성을 쾌락 도구로"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징역 5년..."여성을 쾌락 도구로"

2019.11.29. 오후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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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정준영 ’성관계 동영상’ 카카오톡 채팅방 유포 의혹
1심 재판부, 정준영·최종훈 등 모두 실형 선고
위법 수집 증거 주장도 배척…"공공의 이익이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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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가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수 정준영 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가수 승리 등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유포했다는 의혹은 지난 3월 처음 불거졌습니다.

[정준영 / 가수 (지난 3월) :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피해자들에게 한 사과가 무색하게 이번에는 가수 최종훈 씨 등과 '집단 성폭행'을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최종훈 / 가수 (지난 5월) : (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같은 법정에서 재판받게 된 이들에게 1심 재판부는 나란히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수 정준영 씨에게 징역 6년을, 최종훈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 진술 내용이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볼 때 집단 성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수사기관에 제출돼 '위법 수집 증거'라는 정 씨 측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에서 비롯된 공공의 이익이 사생활 침해 방지에 따른 개인의 이익보다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그 내용을 공유해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난으로 보기엔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던 정 씨와 최 씨는 선고 후 눈시울을 붉히거나 오열하며 구치감으로 향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 등이 대중의 큰 인기로 명성을 누린 만큼 사회적 책임도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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