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박찬주 전 육군 대장, 뇌물 '무죄' 김영란법 위반 '유죄'

[기자브리핑] 박찬주 전 육군 대장, 뇌물 '무죄' 김영란법 위반 '유죄'

2019.11.28. 오후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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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다음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오늘 국정원 특활비 판결 말고도, 또 다른 재판에도 이목이 집중됐는데, 바로 공관병 갑질 물의를 일으켰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입니다.

대법원 1부는 박 전 대장에게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김영란법 위반 관련해서만 유죄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박 전 대장은 제2작전 사령관 재직 시절인 2016년 10월, 중령 이 모 씨에게 청탁을 받습니다.

박 전 대장은 이 씨가 원하는 대대로 발령이 날 수 있게 보직 심의 결과를 바꾼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보직 심의에 박 전 대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절차가 비전형적이고 이례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단순하게 부하 고충을 처리한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이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있어 최고위직 장교로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군의 지위를 실추시킨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 벌금 4백만 원을, 2심 재판부는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앵커]
하지만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자]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주는 대가로 고철업자로부터 호텔비 등 76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시점은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입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일부 인정,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오늘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박 전 대장이 받은 향응 등이 직무와 관련한 대가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뇌물죄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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