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성 등 휴대전화 수십만 건 불법감청"...옛 기무사 장교 영장

"군 장성 등 휴대전화 수십만 건 불법감청"...옛 기무사 장교 영장

2019.11.27. 오후 9:4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불법감청' 옛 기무사 장교 구속영장 청구
"군 장성 휴대전화 등 수십만 건 불법감청"
AD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대규모 불법감청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옛 기무사 영관급 장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군 장성들이 많은 특정 지역에서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등 수십만 건이 감청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 시절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대규모 불법감청을 해온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은 이 감청장비를 불법으로 제조하도록 지시하고 감청에 가담한 혐의로 기무사 출신의 예비역 중령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주로 지난 2013년 말부터 약 6개월 동안 장성이 많은 서울 용산 국방부 부근과 충남 계룡대 등에 감청 장비를 설치하고 불법 감청을 한 혐의입니다.

현재까지 검찰이 확인한 감청장비는 모두 7대로 수십만 건의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가 감청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것으로 전해진 이 장비는 특정 건물 등에 고정 설치하면 200m 이내에서 이뤄지는 통화와 문자에 대한 감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고정된 장소에서만 설치가 가능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특정 인물에 대한 추적이나 감청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방위사업 관련 정부 출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옛 기무사에 휴대전화 감청장비가 납품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에서 10월 사이 관련 장소를 압수 수색해 해당 장비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도 지난 7월, 옛 기무사가 지난 2013년 말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도입해 성능시험을 진행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내부 문제 제기로 지난 2014년 초 이후 중단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A 씨 말고도 관여한 다른 군 관계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당시 '윗선'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느냐에 따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