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입국 때부터 안정적 정착까지 밀착 지원

결혼이주여성 입국 때부터 안정적 정착까지 밀착 지원

2019.11.22. 오후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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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편 하나 믿고 온 한국이지만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을 넘어 강력 범죄에까지 노출돼 희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주여성의 입국 때부터 개입해 생활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밀착 지원한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25살이나 많은 한국인 남편에게 베트남인 아내가 무참히 살해된 뒤 암매장됐습니다.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베트남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한국인 남편 영상은 외교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게 이 정도일 뿐,

말도 안 통하고 도움 청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반복적으로 가정 내 폭력을 겪고 있습니다.

폭력의 고리를 끊겠다며 정부가 적극적 개입을 선언했습니다.

[이정옥 / 여성가족부 장관 :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에 신속 대응하여 결혼이주여성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입국 직후부터 개인별 밀착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얻어 해당 지역 다문화가족센터가 개인별 사항들을 관리하고 초기 정착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부터 자립, 취업 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했습니다.

가정폭력이 생기면 모국어로 지원받도록 112 다국어 신고 앱도 개발하고 전화통역 상담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에겐 또 다른 벽이었던 체류 연장허가와 국적 신청 절차, 귀화제도도 손봅니다.

특히 이혼한 이주여성의 귀화는 귀책 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있어야 했고 이를 직접 입증해야만 했는데 '주된 책임' 정도라도 허가하도록 국적심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전과자의 국제초청 결혼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입국 때부터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가정 폭력이 입국 초기부터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안정적인 정착과 보호 못지 않게 이번 대책에선 빠진 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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