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여전...아동보호 체계의 민낯

아동학대 여전...아동보호 체계의 민낯

2019.11.19. 오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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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입니다.

말 그대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만든 날인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학대에 시달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아이가 적지 않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아동보호체계의 부실한 민낯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① 주변의 무관심

최근 발생한 인천 여아 치사 사건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직인 친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의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20일 동안 폭력이 이어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왔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학대 신고는 따로 들어온 게 없었고요?) 네.]

② 민간 위탁의 한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대 초 아동 보호를 전담으로 하는 전문 기관들이 생겼지만 반쪽짜리 기관에 불과했습니다.

권한을 부여받은 지자체들이 인력 문제 등으로 기관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했고, 학대 징후에도 강력한 조처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 영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공적 영역에서 적절하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강제하고, 필요하다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수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③ 사후 관리 감독 부재

인천에서 발생한 5살 의붓아들 사망 사건 피의자는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보육원에서 보호했지만, 친부가 강력하게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공포의 집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격리된 아이가 집으로 돌아간 뒤 부모가 원치 않으면, 사실상 사후 모니터링은 불가능합니다.

④ 자녀를 소유물로 인식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자녀를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고과정 때문에 훈육 과정에서 체벌이 빈번히 발생하고 쉽게 폭력으로 번진다고 지적합니다.

[고우현 / '세이브 더 칠드런' 권리옹호부 매니저 : 훈육이라는 것은 아이를 가르치는 과정이지, 아이를 벌주고 징계하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캠페인을 통해서 인식을 바꿔가는 데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동 학대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며, 엄연한 범죄입니다.

대응과 개입이 공적인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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