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숨진 3살 아이, 8월엔 불난 원룸에서 홀로 발견

학대로 숨진 3살 아이, 8월엔 불난 원룸에서 홀로 발견

2019.11.19. 오전 09:4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동학대 사건. 정말 끊이질 않고 저희가 계속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3살 난 딸 아이를 때려서 숨지게 한 엄마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먼저 사건 경위를 정리해 볼까요.

[이수정]
온몸에 멍이 든 3살짜리 여아가 병원에 실려왔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이 사건은 11월 14일날 밤 11시쯤 신고가 들어왔는데 3살 여아가 숨쉬지 않는다라고 결국에는 119에다가 신고를 해서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당시에 발견한 이 아이의 엄마가 있었는데 미혼모였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 경찰의 초동대처에서 나온 결과는 119에 신고한 친구도 공범으로 체포를 하게 된 그런 두 사람의 여자 성인이 3살짜리 아이를 학대 치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앵커]
119에 신고한 친구도 같이 공범으로 체포가 됐는데요. 같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거죠?

[박성배]
119에 신고한 동거녀 B 씨가 살고 있던 김포시 빌라에서 친모가 3살 여아를 데리고 같이 사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폭행이 반복돼오다가 특히 14일 폭행이 상당히 가혹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데. 이 김포시 빌라에는 동거녀 B 씨 그리고 미혼모 A 씨 외에도 동거남들 2명이 더 있었습니다.

4명이 함께 거주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4명이 범행을 은폐하기로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씻다가 넘어져 사망한 것으로 입을 맞추게 되는데 원래 A 씨가 거주하던 인천시 미추홀구 원룸으로 이 아이를 이동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CCTV에 동거녀 B 씨의 모습이 포착되게 되고 사실 동거남 중에 한 명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사실관계를 전부 실토함으로써 전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여자친구도 그러고 보니까 아이를 학대하는 데 같이 가담했다는 건가요?

[박성배]
동거남 두 사람의 아동학대 가담 여부는 불분명한데 동거녀 B 씨는 아동학대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정을 짓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앵커] 일
단 친엄마 같은 경우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때렸다고 얘기했는데 친엄마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동거녀도 그렇고. 아이가 단순히 3살밖에 안 됐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어야 될까요?

[이수정]
대부분 아동학대치사사건에서 자식을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들은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형적으로.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데 문제는 3살짜리 아이는 말을 듣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요. 발달 연령상 부모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할 수 없는 연령대입니다, 아직까지. 더군다나 어린 시절부터 학대를 지속해 왔다면, 그렇다면 더군다나 발달이 지연돼서 아마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아서 그러면 애당초에 말을 듣지 못하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학대의 이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실은 이번에만 일어난 학대 사건이 아니고요.

이들이 그전에도 사실은 아이를 방치한 흔적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방치였는지 아니면 그때도 아이를 죽이려고 불을 질렀던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8월달에 아이와 함께 살던 원룸에서 불이 납니다. 이유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요. 그런데 아이만 방 안에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피신을 한 거예요.

[앵커]
어른들은 없고 아이만 집에 있었던 거죠?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방화로 추정되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피신을 하려면 아이를 안고 나와야지 정상적인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부분에서 아마도 아동보호시설에서 인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예컨대 분리조치 같은 걸 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있지 못하여 지금 이 사건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여서 이게 그냥 단순히 최근에 며칠부터 며칠까지의 폭행 때문에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도 장기간 동안 아이와 동거했던 그 모든 기간에 학대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건지, 그것까지는 사실은 지금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앵커]
이 사건은 사실 지난 14일이죠. 수능시험이 있었던 날 밤에 신고가 돼서 소방대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이미 아이는 사망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해서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는지 그때 출동했었던 경찰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관계자 : 우리한테 숨기려고 애를 집에서 씻기고 놀다가 애가 미끄러져서 죽었다고 처음 우리한테 이야기했어요. (때린) 흔적이 있으니까 신병을 확보해야 하니까 우리가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던 거고….]

[앵커]
이 숨진 아이의 어머니는 바로 그 현장에서 체포가 됐고 그 친구도 같이 체포가 된 상황인데. 동거남과 또 동거남의 친구가 같이 현장에 있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조사도 역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박성배]
경찰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조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특히 자식에 대한 아동학대가 사망에 이를 정도가 되면 단독으로 행위한다기보다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사람이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모두 직업이 없었다고 합니다.

친모가 미혼모인 데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다 보니 친모가 받는 보조금으로 네 사람이 함께 생활해 왔다고 하거든요. 폭행이 장기간 이어지는 과정에서 과연 동거남들이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당한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이죠.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을 2개 두고 있는데 하나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신체적 가해 행위를 했을 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동거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직접 사망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 위반의 공범으로 충분히 입건 가능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 시간에도 이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아동학대로 인한 이런 사망사고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수정]
정말 뭔가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길 정도로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4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자그마치 145% 급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의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육박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된 연유에는 아마도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운 사정 그리고 이 부모도 23살짜리들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3살이니까 사실은 임신을 10대 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린 부모, 준비 안 된 부모들 그리고 이 부모들은 사실은 본인 자신들이 보호받는 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한 그런 환경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이를 낳아도 보호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4년도부터 조금 확 급증한 이런 추세들을 보이거든요.

[앵커]
신고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진 건가요?

[이수정]
신고 범위가 이제는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 그리고 그 외에도 아이와 연관된 교육기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신고 의무자가 됐고요. 그리고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때 과태료도 500만 원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신고율이 높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동살해사건, 비속살해 그리고 치사사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아동학대를 형사적 개입을 안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건이 다 보호 사건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분리가 안 되고 친권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결국은 아동학대 예방교육만 받으면 결국 다시 학대 가정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해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영미법처럼 형사개입을 하도록 그렇게 절차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형사적 개입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학대받는 아동하고 그 부모하고 분리를 강제적으로 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수정]
그렇습니다.

[앵커]
친권을 더 우선시한다는 거군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냥 보호명령만 내리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