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어떤 체벌도 금지"...민법 내 징계권 조항 삭제될까?

유엔 "어떤 체벌도 금지"...민법 내 징계권 조항 삭제될까?

2019.11.18. 오후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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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장 많은 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아동 권리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관심이 쏠리는 건 아동 폭력, 가정 내 체벌 부분인데 어떤 체벌도 금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정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 살배기가 빗자루와 주먹으로 마구 맞아 숨졌습니다.

다섯 살 난 아이도 손발이 묶인 채 맞다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모두 부모.

'말을 안 들어서', '훈육 차원'이란 변명이 할 말을 잃게 합니다.

유엔도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합법적인 체벌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며 어떤 체벌도 명시적으로 금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성창현 /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 : 학대, 성폭력이라든가 취약한 사회적 폭력에 처한 아동에 대한 국가적 보호체계 강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우려한 합법적 체벌 상황은 민법 915조 징계권입니다.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유엔은 부모의 권리처럼, 또는 사랑의 매처럼 인식될 근거를 없애라고 권고했습니다.

아동 단체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세 개 아동단체가 지난 9월부터 민법 내 징계권 조항 삭제를 위한 지지서명을 받아 온 것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고우현 /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매니저 : 훈육한다는 명분 아래 때릴 수 있다고 오해될 징계권 조항을 아예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계속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보건복지부는 방향은 세웠지만 여론 수렴만 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문제라며 유엔의 권고 사항을 시민단체와 논의하는 첫 자리에서도 아동학대와 징계권 문제는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삭제든 개정이든 지난 1958년 법 제정 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민법 내 징계권 조항은 손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부모의 자녀체벌 관련 민법 개정에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가입한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권고 사항이 의무는 아니지만, 무게감이 큽니다.

오는 2024년까지 이행 상황을 담은 다음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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