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부, '주 52시간제' 안착 보완책 발표

[현장영상] 정부, '주 52시간제' 안착 보완책 발표

2019.11.18.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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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30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은 정착 단계"
"중소기업 대기업에 비해 여력 부족 준비에 애로"
"주52시간제 취지 살리며 정부의 모든 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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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 중소사업장의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특별연장근로 완화 등 다양한 행정 조치가 예상됩니다.

발표 연장을 연결합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부터 주52시간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된 300인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보다 생산적으로 바뀌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시행되는 50~299인 중소기업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여력이 부족하여 준비에 애로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큰 4000개소에 대해 정부가 1:1로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저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법 시행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경기 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 제도개선 등 주52시간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법안은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최대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이 주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다만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입니다.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현장지원단을 통해 개선계획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현장 의견을 들어보니 평상시에는 주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입법 논의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을 통한 확대 범위에는 제한이 있고건강권 보호 조치 등 반영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신규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동포허용 업종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도 확대 신설하는 한편, 일터혁신 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준비하고 있으나 행정조치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고 노사정이 합의안까지 도출한 탄력근로제 개선도 법률 개정사항입니다.

오랜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로 어렵게 도입한 주 52시간제도의 안착과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감안하여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남은 기간 동안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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