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세우라고 이 XXX야!" 택시 기사 기절시킨 승객

"차 세우라고 이 XXX야!" 택시 기사 기절시킨 승객

2019.11.18. 오전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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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로 한복판을 달리던 택시에서 승객이 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형사고로 이어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사고 당시 영상 함께 보시죠.

저렇게 차 안에서 무차별적으로 차를 세우라고 막무가내로 얘기하면서 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거든요.

[이웅혁]
수원시 권선구 8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밤 9시경이었고요. 그 경위 자체가 한쪽에 차를 세워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승객이.

그런데 사실은 갑자기 그쪽에 차를 세우게 되면 오히려 2차 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운전기사께서 그것에 응하지 않고 계속 운전을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한 채 결국은 안경도 벗겨서 계속적인 폭행을 하고요. 또 목까지 조르는 이런 행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신을 잃게 되었던 것 같고요, 운전기사께서. 그런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현재 도주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커다란 교통사고가 날 뻔한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가 잠시 택시 안에서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목소리는 변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승객이 과연 택시기사를 저렇게 폭행했을 때 술에 취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거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양지열]
정상적인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시간대도 그렇고 이게 도로가 8차선 도로였다고 하고 굉장히 고속으로 주행하는 상황이었다면 갑작스럽게 차를 세우는 게 불가능하고 무엇보다 저 행동은 본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상당히, 물론 목소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긴 합니다마는 뭔가 일반적인 상황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경감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고 술에 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술에 취하든 아니든 죄를 경감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양지열]
술에 취했더라도 절대로 저런 건 용납할 수 없죠.

[앵커]
그런데 저렇게 맞아서 택시기사는 시력을 잃을 뻔한 그런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데 택시기사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 모 씨 / 피해 택시 기사 : 자기 기분에 따라서 남을. 그런다는 것은 사람이 안 됐다는 거죠. 사람이 죽어 있는데, 어찌 주먹을 여덟 방을 치느냐.]

[앵커]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기절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계속 폭력을 가했다라고 지금 택시기사가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절한 사이에 도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남성이 아직 잡히지 않은 거죠?

[이웅혁]
아직은 잡히지 않은 것 같지만 주변에 있는 CCTV라든가 블랙박스 영상 등을 추적하게 되면 아마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저 위치 자체가 대도시 대로변이기 때문에 주변에 상당한 양의 CCTV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는 그 영상을 시간대별로 그야말로 공개를 해서 아마 어디로 갔는지를 추적을 해서 조만간 검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일반 폭행에 비해서는 저와 같이 운전하는 이를테면 택시라든가 운전하는 버스 상태를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형법과 달리 더 가중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개인에 대한 피해뿐만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따로 규율하는 아주 위험한 범죄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행 중인 버스기사나 택시기사의 경우에 저렇게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벽을 설치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많이 있어요.

[양지열]
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설치를 하고 운행을 하고 있고 택시 같은 경우도 그런 논의는 몇 년 전부터 끊임없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라는 게 차량 내에 보호벽을 설치하는 게 기사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것도 있고요.

또 차 자체가 앞쪽에, 그러니까 우리 승객들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동승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앞쪽까지 막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쪽을 막았을 때는 기사분이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아져서 그게 힘들다는 지적도 있고 일부에서 도입을 했었습니다마는 크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일부에서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막을 수도 있는 시설 자체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방어벽이라는 게 다시 논의가 되고 있고 그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진짜 더 필요하고. 앞서 이웅혁 교수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예방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택시에 관한 문화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문화 자체가 바뀌는 거에 같이 바뀌는 과정에서 방호벽이 됐던 다른 것이 됐던 자연스럽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사실 버스든 택시든 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뒷자리에서 공격을 해 오면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확실히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양지열]
그렇죠. 그게 결국 할 수 있는 게 방호벽이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앞좌석에는 아예 원칙적으로 동승하지 않는 걸로 바뀌어야겠죠. 그런 것들은 택시의 영업적, 경제적인 문제와도 결부가 돼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통계를 보니까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 동안 버스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8000건이 넘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데요.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방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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