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남 동일고용 동일임금 요구" 국민청원 20만 동의

"여·남 동일고용 동일임금 요구" 국민청원 20만 동의

2019.11.15.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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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남 동일고용 동일임금 요구" 국민청원 20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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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는 국민이 동의를 표했다. 이로써 청와대 및 관계부처는 해당 청원에 대해 답하게 됐다.

지난달 24일 '대한민국의 채용 성차별을 규탄하고 여·남 동일 고용 동일 임금 및 여성 의무할당제를 요구한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에는 약 3주 만인 15일 오전 10시 현재 20만 4,6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선언했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인 2019년에도 여성들이 체감하는 실제 삶은 전 정권들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라며 "대한민국은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을 공공연하게 차별하고 배제하며 OECD 가입국 성별 임금 격차 부동의 1위"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여성 노동자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성립하지 못하고 여성과 남성의 고용평등법 또한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로 통합)가 지난 2016년 철도장비 운전분야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여성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일괄 조정해 모두 탈락시킨 일을 예로 들었다.

그는 "고의적인 과락, 성별 분리 채용, 면접 점수 조작과 커트라인 차등, 특별 가점 등으로 여성 지원자를 탈락시킨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적발된 몇 곳뿐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전국 모든 기업의 채용 성차별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성차별 고용 불평등 사태의 채용 담당자와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부당하게 탈락한 모든 여성 지원자들에게 적법한 보상과 채용으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몇 가지 요구사항도 덧붙였다. 그는 먼저 '여성 불이익을 막기 위한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비정규직 급여를 정규직의 70~80% 수준으로 상향' 등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임기 내 엄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각 관공서와 공기업, 사관학교, 경찰,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성별 현원 인원 의무 공개와 임금공표제 실시, 사전 임금공지 의무화를 요구했고, 사회 전반 여성 의무 할당제 50%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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