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조국, 첫 검찰 조사에 진술 거부..."해명 구차하고 불필요"

[뉴스라이브] 조국, 첫 검찰 조사에 진술 거부..."해명 구차하고 불필요"

2019.11.15.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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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피해…지지자들도 아쉽게 발걸음 돌려
조국, 장관 재직 당시 '공개 소환 폐지' 추진
조국, 대검찰청 '공개소환 전면 폐지' 1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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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주제는 조국 전 장관이 어제 검찰에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그 내용입니다.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왔는데요. 8시간 만에 귀가를 했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만인데요. 조 전 장관이 청와대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79일 만인데 그 일지를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오윤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8월 9일이죠. 청와대에서는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16일이 경과한 8월 27일에 검찰에서는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요. 9월 6일날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조국 교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로 바로 그날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라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날 방배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검사와 통화를 직접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10월 3일날 정경심 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10월 14일날 결국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23일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11월 11일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는데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기소를 하기 전에 아마 조국 장관이 소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은 빗나갔고요. 어제인 11월 14일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앵커]
바로 어제 저희 시간에 속보로 전해 드렸었는데요. 어제 오전 9시 35분에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이 검찰에 나온 것이 비공개로 나왔기 때문에 기자들도 전혀 눈치를 못 차는 상황이었거든요.

[손정혜]
기자들은 소환조사를 앞두고 앞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사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비공개로 이루어질 것은 예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개소환을 금지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방침을 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공개 소환이 예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라는 것은 포토라인에 세워서 기자분들이 앞에 주르륵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 소환을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는데 아예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도 포착되기 어려울 정도로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서 지하의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언론에도 포착되지 못해서 국민들이 이 소환 소식을 뉴스로만 전해 듣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가족 이외에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이나 이런 일환들도 우리 가족 수사 끝나면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야기했던 것인데 그 이후에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에서 스스로 변화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수혜자가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어찌 됐든 조국 전 장관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피의자 인권 강화였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맞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하는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는데 공교롭게 가장 처음 먼저 적용이 된 것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로 보입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기다리는 언론들도 있었지만 또 지지자들도 장미꽃을 들고 응원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조사는 예상보다 빨리 끝났어요.

[오윤성]
저희가 예상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진술거부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사용할 것이다라고는 예상을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진술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 권리로서 명시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아마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조사에 진술 거부를 하는 것이 상당히 고민스러웠다,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본인들도 부담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피의자 심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묻지 않고 한 번 물어보고 만약에 진술을 거부하게 되면 기계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검찰은 정경심 교수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데 그 혐의가 조 전 장관하고 상당히 공유가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미 그쪽 변호인 측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질문들이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검찰 기록을 가지고 결국은 검찰에서는 어차피 기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침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증거 기록을 기초로 해서 차후에 있을 재판에 그대로 대비하겠다. 즉 다시 말해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본인이 거기서 자칫 얘기를 잘못해버리면 그것이 꼬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재판의 전략.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사실 형법 교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 배운 것을 실무에 현재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조 전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혐의 사실 전부가 다 사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일일이 다 해명을 하기가 구차하게 느껴졌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손정혜]
구차하고 불필요했다.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현재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 검찰이 객관의 의무를 상실하고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검찰에 구구절절 이야기해 봤자 검찰은 그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기소가 될 마당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인 법원에서 진실을 가리겠다, 이게 조 전 장관의 입장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 사실 진술거부권이라는 헌법상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관에서 진술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양날의 칼입니다. 예를 들면 사상범이나 정치범 같은 경우에는 일견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 진술을 거부한다는 측면 한쪽으로는 이 검사가 굉장히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고 불편부당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법 절차로는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걸 표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게 검사만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도 나와서 나한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고 그 반박 과정을 통해서 또 기소가 될 게 불기소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피의자에게 주어진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앵커]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군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 무죄를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고 그게 정말 억울하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이야기하고 재판정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권리 방어권을 전면적으로 포기하면서 나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유리할 수도 있지만 불리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모두 다 감수하고 조 전 장관이 이렇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 사건은 대형 사건이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공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치적인 입지에서는 검찰의 무리함을 강조하는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결국 법원에서 어떤 여러 가지 주요 증거가 제시되고 조 전 장관에 유리한 증거도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하나하나 질문지를 작성한 것을 읽어가면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 진술을 거부했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손정혜]
일단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도 조서에는 남겨야 됩니다. 어떤 대답을 했는지 남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정이든 부인이든 거부든 남기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진술을 부인한다라고 한다면 전부 무죄의 취지로 재판부에 이렇게 유죄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무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조서에 올라갈 것이고요. 진술거부권이라는 건 법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인정한 것도 아니고 자백한 것도 아니고 부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점은 혹여라도 신병 과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명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진술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실체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증거인멸 가능성도 상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고민하는 단계에서는 조 전 장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후보자 시절부터 장관 재직 시에 그동안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을 해 왔었는데요. 그동안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조국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9월 2일 / 기자간담회) : 그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애초에 당연히 모르는 사실이었고요.]

[조국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 9월 23일)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 9월) : 성적이 나빴기 때문에 주는 면학 장학금이라고장학회 측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받게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제 불찰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겨누고 있는 혐의가 한둘이 아닌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사모펀드를 비롯해서 인턴증명서 또 그리고 장학금 의혹까지 일일이 다 해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검찰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부분은 역시 뇌물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금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해명을 해 왔죠. 그리고 본인이 이번 검찰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결국은 재판 과정에서 시시비비를 확실하게 가리겠다라고 하니까 소위 검찰 패스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싸게 매입을 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뇌물수수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다른 혐의들도 중요합니다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피의자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또는 검사의 심기나 이런 걸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국회나 또는 언론에서 저렇게 얘기했었던 얘기들을 검찰 조사에서도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느냐.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바탕이 될 수 있는데 2017년 3월에 조국 전 장관이 이런 트위터를 올린 적이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직후에 모든 것을 모른다 그리고 아니다라고 일관하고 있는데 그것은 첩첩이 쌓인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검찰은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딱 2019년에 본인의 입장하고 들어맞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검찰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됐고 또 물론 거기 있는 많은 변호인단하고 조 전 장관이 상의를 해서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오늘의 묵비권 행사가 어떤 식으로 작용할 것인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어제 조사는 8시간으로 상당히 일찍 끝났고 그리고 조 전 장관이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조사다운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을 텐데 구속영장 청구 직전까지 어쨌든 소환조사를 몇 차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것인데 뇌물 조사까지는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지가 100쪽가량의 분량이라고 한다면 진술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질문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또 질문하는 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열람해서 조서를 봐야 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8시간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조사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필요하다면 2차, 3차를 할 수 있고요. 특히 1회 조사 때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만 2회, 3회, 4회 그것면서 입장을 변화하는 피의자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진술거부를 했지만 확실한 물증이 제시되거나 하면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진술을 거부하는 것보다 다른 전략적인 변호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또 입장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3차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핵심적인 부분은 사모펀드와 관련된 뇌물인데 그 부분은 아마 처음 단계부터 수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입시비리나 여러 가지 주식 투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다가 핵심적인 뇌물로 의심되는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물어볼 개연성이 있어서 2차 조사, 3차 조사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이 일관되게 나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정에서 다투겠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검찰이 예정했던 소환 횟수, 시간은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의 경우 정경심 교수가 추가기소된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쓴 글이 있는데 거기에 자신이 기소될 가능성을 이미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를 하려면 어떤 것들이 수사에서 보강이 돼야 되는 겁니까?

[손정혜]
실제로 이미 조국 전 장관을 불렀다는 것은 모든 공범이나 관련된 물증에 대한 증거조사가 모두 다 마쳐졌다. 그러니까 진술 없더라도 기소가 될 정도로 유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사실은 전 법무부 장관 또 전 민정수석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소환조사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증거는 마쳐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것을 피의자가 인정하냐 부인하냐 어떤 변명을 하느냐 이걸 조서에 기록해서 기소하는 것인데 모두 다 기소될 것 같지는 않고,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일부는 당연히 기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당사자 입에서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배우자 관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배우자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고 더군다나 정경심 교수도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은 개입하지 않았다, 내가 했다. 딸도 저것을 몰랐다 이렇게 진술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그 당시 메일 문자메시지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참고인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기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검찰이 추가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계속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면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진술이 제대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정경심 교수도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오윤성]
글쎄요, 구속을 통상 하게 되면 부부를 같이 구속을 하는 것이 검찰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부가 동일한 죄를 또는 공범관계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구속되면 한 사람 같은 경우는 가정을 유지한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속을 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검찰의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묵비권 행사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나중에 법원의 입장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약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에서도 두 가지, 즉 구인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을 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진술거부 취지가 분명하다라고 하면 관련 내용을 정리를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면 이것이 구속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기소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구속의 여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조 전 장관이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러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검찰로서는?

[손정혜]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피의자가 거부하거나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진술의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하고 있고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기회조차 예단해서, 이 사람 어차피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진술은 다 물어봐야 될 것이고요.

물어봐서 부인한다면 부인하는 취지 그대로 올리고요. 인정하면 인정하는 취지 그대로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어제 못한 질문이 있으면 2회 조사라도 잡아서 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과거 대질조사 가능성도 염두하고 검토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특히 정경심 교수라든가 관련자들에 대한 대질조사까지 검토해 볼 여지가 있었을 텐데 현재로서는 거의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피의자 소환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하는 마당에 대질조사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서 아마 기소 시점은 예상하는 것보다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는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과연 언제쯤 또 나오게 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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