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개소환 폐지' 첫 사례...'피의자 방어권' 주력

조국, '공개소환 폐지' 첫 사례...'피의자 방어권' 주력

2019.11.15. 오전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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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공개소환 전면 폐지’ 첫 사례
비공개에 진술 거부…’피의자 방어’ 주력
사퇴한 지 한 달 만…지하주차장 통해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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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통로로 출석해 검찰의 공개소환 전면 폐지 조치를 적용받는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또 검찰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 등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했습니다.

전직 법무부 수장으로 공적 책임보다 피의자로서 방어에 주력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 수장으로 검찰 개혁을 이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 국 / 前 법무부 장관 (지난달 14일) :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사퇴한 지 한 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왔지만 조 전 장관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취재진이 기다리는 검찰청사 정문이 아닌 지하주차장 직원 전용 통로를 이용해 비공개로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을 지휘했던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전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모두 빗나갔습니다.

꽃을 들고 기다렸던 조 전 장관 지지자도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대검찰청이 지난달 4일 결정한 공개소환 전면폐지 1호 사례가 됐습니다.

공개소환 전면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 수사' 강조에 따라 대검찰청이 내놨던 자체 검찰개혁 방안입니다.

조 전 장관 역시 장관 재직 시절부터 공개 소환 폐지에 목소리를 내며 관련 규칙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사의 피의자 신문 초반부터 줄곧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습니다.

검찰이 사모펀드 투자나 입시 비리 등 정 교수와의 공모 혐의에 대해 캐물었지만 침묵으로 일관한 겁니다.

관련 증거가 광범위하게 수집된 만큼 섣불리 진술을 내놓기보다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공개 소환부터 진술거부권 행사까지, 공인의 정치적인 책임보다는 개별 피의자로서의 인권을 선택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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