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윤 씨 재심청구..."나는 무죄입니다"

'화성 8차' 윤 씨 재심청구..."나는 무죄입니다"

2019.11.13. 오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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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 "나는 무죄…지금 경찰 100% 믿는다"
"옥살이 뒤 사회적 냉대…외가 친척들 찾고 싶어"
"이춘재 자백, 당시 범행 현장·수법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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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성 8차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특정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 모 씨가 오늘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는 재심청구서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무죄라며 지금 경찰은 100%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오늘 기자회견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기자회견에는 재심청구 당사자인 윤 씨와 3명의 변호인단이 참석했습니다.

윤 씨는 이 자리에서 자신은 무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경찰은 100% 믿는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20년 옥살이를 하고 나온 뒤에 받은 사회적 냉대를 언급하며 회한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윤 씨는 이번 기회에 수감 이후 연락이 끊긴 외가 친척들을 찾고 싶다며 어머니의 실명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사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먼저, 당시 범행 현장 상황이나 수법과 일치하는 이춘재의 자백 내용이야말로 윤 씨의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목에 범인이 장갑으로 조른 흔적이 남았고 이춘재 또한 맨손으로 범행하지 않았다고 자백했는데, 윤 씨 수사기록에는 장갑 관련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경찰이 사건을 조작한 정황 중 하나라는 겁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당시 현장검증이 영장 없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과정 곳곳에 불법성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경찰이 윤 씨에 가혹 행위를 하는 등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지른 정황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윤 씨와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30년 전 윤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화성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14살 박 모 양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건으로, 윤 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복역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화성 연쇄살인 피의자로 특정된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하면서 30년 만에 진범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변호사회관에서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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