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개인정보 조회기록 등 당사자에 공개해야"

법원 "검찰, 개인정보 조회기록 등 당사자에 공개해야"

2019.11.11. 오전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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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재판을 받고 있는 A 씨가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요구한 자료가 검찰의 전산 조회 일자, 조회자 이름 등으로 수사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수사의 방법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의해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해 공개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자신의 전과를 비롯한 과거 수사자료를 열람·조회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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