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저지르고 면책특권 내세우는 외교관들

강력범죄 저지르고 면책특권 내세우는 외교관들

2019.11.10. 오후 10: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강력범죄 저지르고 면책특권 내미는 외교관
도르지 몽골 헌재소장, 체포 당시 면책특권 주장
도르지 소장 면책특권 주장…외교부 "대상 아냐"
AD
[앵커]
성추행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사건 당시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하려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요.

몽골 헌재소장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수사를 피하지 못했지만 실제 면책특권을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외국 공무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체포될 때 면책특권을 내세웠습니다.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하는 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할 수 없습니다.

또, 국제관습법에 따라 국가 원수에 준하는 인물도 면책특권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몽골 헌재소장은 주한 외교관이 아니었고, 관습법상 인정되는 면제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드바야르 도르지 / 몽골 헌법재판소장 : (성추행 사실 인정하십니까?) …. (이 사건이 외교적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면책특권을 단지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한 도르지의 행동은 면책특권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비록 수사를 피하지는 못했지만 범법을 저지르고도 면책특권부터 내세우는 외국 공무원들의 행태가 분노를 산 겁니다.

실제로 5년간 외국공관원이 우리나라에서 범법을 저지르고 면책특권을 행사한 것이 63건에 달했습니다.

과거에는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다수였지만, 최근에는 강력 범죄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범죄 건수를 살펴보면, 성범죄와 폭행 건 등 강력 사건이 절반이나 차지합니다.

하지만 파견국에서 재판권 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박승훈 / 경찰청 외사수사계장 : 외교관들은 면책특권에 의해서 혐의가 있더라도 면책특권을 지니기 때문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중한 범죄인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승혜 / 변호사 :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국가 차원에서도 조직적으로 면제 포기를 요청해서 우리나라 재판권을 관철하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원활한 외교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면책특권이 외교관들의 범죄 처벌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