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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승훈 선수가 훈련에 불참했다는 보도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간지 기자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 확인 없이 동료 선수나 코치의 말만 믿고 허위 기사를 게재했다며 이 선수의 신분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취재 불응을 이유로 이 선수 부부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기자의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이승훈 선수가 선수촌 외부 훈련을 이유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난 2017년 4월 말 아내와 유럽여행을 다녀왔다는 요지의 보도를 했지만, 법원은 4월 중순쯤 이 선수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개인 전지훈련을 소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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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 씨가 취재 불응을 이유로 이 선수 부부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기자의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이승훈 선수가 선수촌 외부 훈련을 이유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난 2017년 4월 말 아내와 유럽여행을 다녀왔다는 요지의 보도를 했지만, 법원은 4월 중순쯤 이 선수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개인 전지훈련을 소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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