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故 백남기 주치의, 법원 '화해 권고' 불복...이의 신청

단독 故 백남기 주치의, 법원 '화해 권고' 불복...이의 신청

2019.11.07. 오전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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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전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원 측이 '병사'로 적었다가 뒤늦게 '외인사'로 변경해 논란이 일었죠.

당시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최근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를 내렸는데, 병원 측은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는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1월 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고 백남기 농민은 이듬해 9월 숨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측은 수술을 집도한 백선하 교수 의견에 따라 사인을 '병사'로 판단했습니다.

[백선하 / 고 백남기 농민 주치의(지난 2016년) :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하신 겁니까?) 네, 소신껏 했습니다. 어떤 외부의 압력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은 9달 만에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종류를 '병사'에서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로 변경하고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이미 백 씨의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였습니다.

2년여간의 공방 끝에 재판부는 지난달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유족 측에 5천4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인을 '외인사'로 적는 게 타당하다"며 "직접 사인으로 적은 '심폐 정지'는 사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치의였던 백 교수는 이 같은 화해 권고에 불복한다며, 지난 1일 이의신청서와 함께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백 교수만 따로 분리해 선고를 내리거나 변론을 재개하는 등 재판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 교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줄곧 의학적 사실에 따라 병사로 판단했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 교수가 화해 권고에 불복함에 따라 병원 측은 먼저 5천4백만 원을 유족 측에 배상한 뒤, 백 교수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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